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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이사회 9일 개최…박철완 주주제안 심의 5일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분수령' 될 듯

이우찬 기자공개 2021-03-04 08:10:20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3일 1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을 심의할 금호석화 이사회가 오는 9일 열린다. 배당 확대, 이사선임, 정관 변경 등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호석화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3일 "금호석화 이사회가 9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달 정기주총에서 다룰 안건이 최종 확정된다. 현재 금호석화 이사회는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명의 사내이사와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박 상무는 금호석화 측에 배당 7배 확대, 4명의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특히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정관 31조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숙부인 박 회장이 이사회의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 상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가처분 소송 심문은 오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상무 측은 이사회에 앞서 법원에서 주주제안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은 경영권분쟁에서 통상의 절차 중 하나다. 금호석화 측은 반대로 박 상무 측 주주제안의 부당함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박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부 인용이 아닌 일부 인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호석화 이사회는 법원 판단 하에 나온 결정을 토대로 9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의 정기주총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소송은 앞서 박 상무 측이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우선주 배당과 관련해 박 상무 측의 착오로 양 측이 이견을 보였을 뿐 금호석화 측도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당시 법원은 심문 당일 양 측 합의하에 주주명부열람을 허가했다.

금호석화 이사회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 또한 늦어도 8일까지 주주제안 가처분 소송의 인용 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이사회에서 정기주총에 상정될 안건이 최종 확정되면 박 상무 측과 금호석화 측의 표 대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이 최종 확정된 뒤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회사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그때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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