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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포트폴리오 엿보기]PI첨단소재-카네카 특허침해 10년 공방 '마침표'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이전상장 기대감 높아져

노아름 기자공개 2021-03-18 13:17:32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7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경영권을 보유한 폴리이미드(PI)필름 생산사 PI첨단소재가 10년간의 공방 끝에 일본 카네카와의 PI필름 특허 침해소송을 매듭짓는다.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PI첨단소재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이전상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전일(16일) PI첨단소재가 카네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중부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PI첨단소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카네카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2016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최근 나온 셈이다.

법원의 결론은 양사의 지난 10여년간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PI첨단소재와 카네카는 원재료 및 물성 등에 관련해 엎치락뒤치락하는 소송전을 벌여온 바 있다.

소송전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네카는 당시 PI첨단소재가 자사의 공정·원재료조성·물성·설비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2012년 무혐의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미국 현지법원은 카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배심원 평결에서 PI첨단소재가 특허 간접침해 및 배상금 명목으로 카네카에 1300만불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PI첨단소재가 중간항소했으나 2019년 2심에서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카네카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PI첨단소재의 새주인인 글랜우드PE 측의 재무적 부담은 없었다. 지난해 3월 글랜우드PE로 경영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앞서SKC와 코오롱이 배상하기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PI첨단소재가 새롭게 제기한 특허 비침해소송의 결론이 최근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 PI첨단소재가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외 판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었다.

PI첨단소재는 생산방식을 변경해 카네카와는 다른 자체적 PI필름을 자사가 생산하게 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PI첨단소재는 2010년부터 제기된 앞선 소송 이후 독자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과적으로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고유의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이후 분쟁의 여지를 완벽히 없애기 위한 시도에도 나섰다. PI첨단소재는 새로운 기술이 카네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2016년 8월 제기한 뒤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러한 특허 비침해 소송은 최근 PI첨단소재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특허 비침해 확정여부는 이전상장 여부를 가늠 짓는 마지막 퍼즐로도 꼽혀왔다. PI첨단소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해 최근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였다.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어 PI첨단소재가 판결에 예의주시해왔다.

2008년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작해 설립한 PI첨단소재는 글로벌 1위 PI 생산사로 손꼽힌다. 주력제품은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의 핵심소재인 PI필름이다. FPCB(연성회로기판)와 방열시트,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용 PI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카네카(Kanaka), 우베(Ube) 등 일본기업이 독점하던 전자소재 시장에서 PI첨단소재는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PI첨단소재는 30%의 시장을 점유하는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 상태다.

한편 PI첨단소재는 지난해 11월 신규 증설을 시작했다. 총 7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고사양 PI 필름 생산을 위한 설비를 확충하기 위함이다. 오는 2022년 연말 투자가 완료되면 PI첨단소재는 연간 600톤 규모의 생산라인 1개 호기를 추가로 갖추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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