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KB생명, '한국은행'서 꽉 잡은 감사 라인임형준 전 부총재 영입, 보험사 '상근감사 폐지'와 다른 행보 눈길
이은솔 기자공개 2021-03-31 07:26:09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9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생명보험이 새로운 상근감사위원으로 이번에도 한국은행 출신을 선임했다. 기존 상근감사를 비롯해 이전 감사후보추천위원장 모두 한국은행 출신이다. 특히 2017년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한 것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생명은 최근 임형준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임 전 부총재는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며 취업가능 판단을 받고 이달 취임했다.
임 전 부총재는 금융권에서 요직이 날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던 단골 손님이다. 한국은행에 32년간 재직했던 그는 부총재보로 승진 후 인사경영을 총괄했던 핵심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오른팔'로 불릴 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한국은행을 퇴임한 후 금융결제원장, 한국자금중재 사장, 은행연합회 상근감사,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등 다양한 자리에 부임설이 거론됐다. 다만 취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2년여의 공백 후 KB생명 감사로 선임됐다.
임 전 부총재의 전임인 강성윤 전 KB생명 상근감사 역시 한국은행 출신이다. 부산본부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을 거쳐 2016년 8월 선임됐다. 3년여 재직한 후 지난해 7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장으로 이동하며 퇴임했다. 이외 과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배원기 전 사외이사도 한국은행을 거쳤다.
KB생명은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한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 상근감사 폐지 바람이 분 것은 2016년이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부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손보도 2017년 3월 상근감사위원직을 없앴다. 일부 보험사들은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을 사내 감사나 고문으로 이동시켰다.
다만 KB생명은 당시 감사였던 강성윤 씨를 유임했다. 선임시 임기는 1년이지만, 감사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년간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국은행에서 선임해온 인물을 1년만에 해임하는 데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상근감사직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KB생명은 강 전 감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상근감사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이는 중소형사인 KB생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임원의 수도 많고 감사담당위원이 내부에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KB생명은 중소형사로 회사 내 감사 담당 임원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감사 총괄은 부장급 직원이 맡고 있다.
만약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외이사로 이뤄진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 모든 사외이사들이 감사에 전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에 한계가 있는 감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도 심화된다. 이 때문에 KB생명은 한 명의 감사위원을 따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B생명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감사 담당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임원 수를 더 늘리기도 쉽지 않다"며 "감사위원회 체제보다는 현재처럼 상근감사위원을 두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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