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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운용, CERCG ABCP '발행과정 불법' 소송 검토 계약 취소 원금반환 요구…이베스트·한화證 소송 상대 유력

김진현 기자공개 2021-04-05 08:10:54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12: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B자산운용이 3년전 자사 전단채 펀드에 담았다 손실을 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2018년 5월 'KTB전단채증권투자신탁'에 담았던 ABCP 취득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 해당 ABCP를 발행한 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시 KTB자산운용은 펀드 내 자산 중 200억원을 해당 ABCP에 투자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 발행을 주관했고 KTB자산운용이 펀드에 이를 담았다. 당시 편입금리는 3.4%에 만기는 6개월이었다.

해당 ABCP는 CERCG의 홍콩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표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화한 증권이었다. CERCG가 지급보증을 해 당시 신용등급은 AA0로 평가됐다. 그러나 CERCG가 지급보증한 다른 채권의 만기에 대해 상환이 지연되면서 해당 ABCP에서도 지급불이행(디폴트)가 발생했다.

이후 KTB자산운용은 펀드 내 편입했던 2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억원을 상각처리했다. KTB자산운용은 발행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를 통한 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검토 중이다. 발행 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두 곳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KTB자산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KTB자산운용은 해당 ABCP 발행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해당 ABCP 발행을 주도한 직원이 가족 계좌를 통해 CERCG에게서 뒷돈을 받고 ABCP를 발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들 발행사에서 ABCP를 매입한 증권사들은 이미 2019년초부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뒷돈 거래 정황에 대해선 1심에선 무죄판결이 났으나 2심에선 각 증권사 직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피고측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B자산운용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건 펀드를 통해 ABCP에 투자했었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 등이 펀드 내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KTB자산운용은 해당 전단채 펀드 판매를 중지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소송 대상 회사를 정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과거 발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선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신탁 자산 회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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