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LGES·SK이노 배터리 분쟁]"지재권 침해 좌시 안한다" 경고 메시지 던진 LGESATL 기술 소송선 로열티 3% 적용, SK이노에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박상희 기자공개 2021-04-13 19:01:32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2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년 간의 지난했던 소송전이 끝났다. 최종 합의금 규모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ES) 입장에선 들였던 시간과 비용 대비 아쉬움이 남고, 벼랑끝 전술을 펼쳤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천신만고 끝에 최적의 결과물을 받아 들었다.

이번 배터리 분쟁은 단순히 특허소송전이나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 최종 결정이 한미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합의를 종용하는 양국 관계자들에 부담을 느낀 양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GES의 '통 큰 결단'…로열티 수취율 인하 및 금액 마지노선

이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로열티다. 최종 합의금 2조원 가운데 1조원 규모의 로열티 지급은 배터리 전체 매출의 1~1.75%로 1조원이 될 때까지 분납하는 구조다.

LGES의 전신인 LG화학은 2019년 중국 배터리 기업 ATL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 특허소송에 합의하면서 ATL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LGES와 SK이노베이션 간 소송도 본질은 기술 특허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로열티 요율이 3% 수준에서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합의 결과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급하는 로열티는 ATL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됐다. LGES가 ATL 수준의 3% 요율 수취를 고집했다면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 부담금은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증가한다.

로열티 수취를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금액으로 못박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초기 몇 년은 매출의 1%, 이후 몇 년은 1.75%로 최소 6년 이상 분할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열티 지급이 1조원 규모에 이르면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주 잔액은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출의 1~1.75% 로열티 요율을 적용하면 1조원은 이미 수주한 물량에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수주하는 배터리 물량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LGES에 지급해야 할 부담이 없어진단 의미다.

합의금 규모만 놓고 보면 LGES가 크게 양보를 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LGES 관계자는 "당초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경쟁사 사업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LGES, 10년 간 배터리 소송 '싸움닭'..."지재권 지키려는 노력 계속될 것"

LGES와 SK이노베이션은 2019년부터 미국에서 배터리 소송을 벌여왔다. 그간 양사가 법률 및 자문 비용에 든 금액만 하더라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2조원이라는 합의금은 LGES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LGES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현금 2조원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과물을 손에 넣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 우뚝 선 LGES가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 LGES가 배터리 특허기술 관련 소송을 벌여온 역사는 오래됐다. SRS 소송이 대표적이다. LG화학의 SRS 기술은 이미 2007년 국내에 특허등록이 됐다. 이후에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도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2010년대 중반 중국 배터리 업체 ATL이 SRS 기술을 도용하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소송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화학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보유한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LGES의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3.5%로 중국의 CATL에 이은 2위다. 전기차 완성업체 가운데 LGES와 거래 관계가 없는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해는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러브콜도 받았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1위 업체인 유럽의 폭스바겐그룹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선언하는 등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독립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 성장한 LGES로서는 기술 특허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 수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됐다.

LGES 관계자는 "이번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은 중국이나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에 LGES의 지재권을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지재권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