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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융협회, LH 사태發 불법대출 자진신고 '0건'30일 마감 앞두고 신고자 전혀 없어…"애초 실효성 없었다" 지적도

김민영 기자공개 2021-04-30 07:42:52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9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각 금융 협회에서 운영 중인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불법대출 신고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불법대출 의혹을 샀던 북시흥농협 마저도 정상 대출이라는 결과가 나와 금융당국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9개 금융기관이 내일까지 진행키로 한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 신고는 이날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

9개 기관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다. 이들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지난 6일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불법대출 관련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고대상 행위 예시로 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위반 등 금융회사의 내규 위반행위, 부동산 담보물 과대평가 행위, 기타 금융회사의 투기 의혹 부동산에 대한 위법·불법대출 행위 등을 들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위법·부당행위 관련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 등 자진신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만약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대출이 확인될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밀었으나 스스로 불법대출을 자행했다거나 다른 직원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는 신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다.

A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금융권 공조 차원에서 자진신고를 받고는 있으나 불법대출 자진신고가 없다”며 “회원사들이 취급하는 대출은 99%가 주택담보대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비 주택담보대출은 각 회원사별로 1~2건 취급에 그친다”고 전했다. B협회 관계자도 “우리 업계는 부동산과 거리가 있어서 불법대출을 내어줄 일 자체가 없다”고 했다.

C중앙회 자진신고센터 담당자는 “자진신고가 없으며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D중앙회 관계자도 “금융사 직원들이 규정과 행정지도 등에 입각해서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내주기는 어렵다”며 “북시흥농협도 LH와 관련한 불법대출은 없는 것으로 판명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북시흥농협 대출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 현장 검사 결과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의 대출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E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쪽으로 직접 자진신고가 접수된 건이 몇 건 있다고는 들었다”고 전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30일까지지만 금융 협회를 통해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애초 LH 투기 의혹이 벌어졌을 때 금융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 금융사 직원들의 불법대출을 무리하게 조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투기한 게 핵심인데 금융사 직원들을 연계시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 집중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다음 달 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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