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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시대상기업집단]KAI, 기업집단 신규 지정...KF-21 개발 비용 눈길수주사업 계약·기타부채 증가...5년간 부채 2.3조 증가

이우찬 기자공개 2021-05-03 10:29:43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 5조원을 돌파한 한국항공우주(KAI)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사업, 회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게 자산 증가의 요인이다.

KAI가 속해 있는 방위산업의 경우 수주산업 특성상 설비,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액 회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KAI는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 단계마다 개발비를 지급받아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는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인식된다.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프로젝트일수록 일정 기간 부채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KAI의 자산은 2019년 4조37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전년과 비교하면 자본은 큰 변화가 없다. 3조1800억원에서 3조9200억원으로 증가한 부채가 자산 증가의 이유다.

KAI의 최근 5년을 보면 부채 증가는 두드러진다. 부채는 2015년 약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조9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자본은 1조2000억원 규모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정부(방위사업청) 주도 대규모·장기 프로젝트 수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지급받는 개발비 등이 부채로 인식되며 자산이 늘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말 기준 계약부채가 약 9400억원 증가했고, 기타부채는 약 7300억원이 늘었다.

계약부채는 고객에게 이전한 서비스보다 받은 대가가 초과된 경우의 금액이다. 계약부채만큼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해야 한다. 계약부채는 장기간 개발 단계가 진행되는 사업에서 회계상 인식한다.

KAI 관계자는 "수주를 하게 되면 개발비를 지급받는데 개발비가 계약부채로 인식된다"며 "주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시작한 KF-21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만 7조5000억원이다.

기타부채는 선수금 증가가 이유다. 선수금은 제품·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미리 받는 계약금이다. 제품을 다 만들어 납품하는 완제기 수출과 연관돼 있다. KAI는 2017년 1조5000억원 규모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KAI 관계자는 "완제기의 경우 납품 의뢰를 받을 때 계약금을 받아 부채로 인식된다"며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면 선수금은 사라지고 매출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수주산업에서 선수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납품 계약이 많아 미래에 매출이 증가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착한 부채를 의미하기도 한다.

KAI의 자산 증가는 회사채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채 잔액은 2015년 말 1997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5688억원으로 증가했다. KAI는 우주 등 미래사업 투자를 위해 유동성을 늘리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수출입은행이 최다출자자(26.4%)인 점을 고려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다출자자(55.7%)로 동일인을 대우조선해양㈜으로 결정했던 사례를 참고했다.

KAI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한 달 이내에 주식소유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KAI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AI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에비오시스 테크놀러지스, 에스앤케이항공㈜, 엘씨에이치감항센터㈜, 한국항공서비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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