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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위기상황엔 예외 적용' 직접대출 추진 코로나19 등 재해 시 특별대출 필요 판단, 금융위와 협의 돌입

김규희 기자공개 2021-05-10 07:50:32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7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 과정에서 채무 보증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3~4%의 대출금리와 기금 보증료율 0.9%를 합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은 약 4~5%에 달한다. 이를 두고 시중은행은 대출 자금의 95%를 보증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재원을 직접 대출해줄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경감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인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침체 및 재해 등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대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쟁·천재지변·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 또는 차입금을 받아 특별대출계정에 자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직접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각종 입법 및 제도 변경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융자와 보증, 투자를 분리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대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같은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도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 등으로 대출계정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대출 지원 등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 역시 직접 대출은 승수효과가 없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입법 및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재정투입 효과성 및 타 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및 정책당국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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