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삼양사, 진화하는 감사기구…독립성·전문성 높였다핵심지표 100% 준수, 감사위 도입·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확대 노력
김은 기자공개 2021-06-04 08:38:23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2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사는 의무규정도 아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동반성장팀'도 별도로 운영하며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경영진 개입을 차단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회의를 대폭 확대하며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삼양사가 공시한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지표 15개 가운데 10개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율은 66.6%로 2019년 대비 20%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특히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 3개 평가부문 가운데 감사기구 부문에서 모든 항목을 준수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서 이사회에 관한 지표 중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부문 역시 착실히 준수한 것을 감안하면 삼양사가 내부통제와 감사에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는 지를 엿볼 수 있다.
핵심지표 준수 현황 가운데 감사기구에 관한 지표는 총 5가지로 구성된다.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인과의 회의 개최 등이다.
삼양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 감사위원회를 첫 도입했다.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면 되지만 삼양사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별도로 '동반성장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해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간사는 경영지원PU장이 맡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삼양사는 감사기구 부문에서 두가지 지표에 대해 개선을 이뤘다. 2019년 미준수했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과 '내부 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를 개최' 항목이다.
지난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 소통하는데 집중했다.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9년의 경우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회의는 모두 서면보고로만 이뤄졌으며 이 역시 3번에 그쳤다. 반면 2020년의 경우 5번 이상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3번 이상을 대면보고로 진행했다. 감사위원회 도입 이후 외부 감사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2019년 미준수했던 '내부 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에서도 '준수'를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공시대상 기간 동안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분기당 1회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 등에도 힘썼다.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부정위험에 대한 고려, 독립성 절차, 주요 개정사항 등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삼양사는 기업의 내부통제 제고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법률 위반 리스크도 관리하고 있다. 그룹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해외 계열사 현황 점검, 브랜드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또한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팀을 통해 공시 정보 관리 등에 나서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이사회 내 설치 의무는 없으나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외부 감사인과의 미팅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내부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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