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지주, 증손회사 행위제한 이슈 해소 합작사 골든에코 지배구조 손질, IS동서가 매입 손자회사로 단계 변경
이윤재 기자공개 2021-06-17 13:31:5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1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이에스지주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이슈를 해소했다. TSK코퍼레이션과 합작해 만든 골든에코에 대한 지분 보유 주체를 IS동서로 바꿨다. 골든에코는 지배구조상 위치가 한단계 오른 손자회사로 탈바꿈하며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이슈에서 벗어났다.아이에스지주 계열사인 골든에코는 최대주주가 IS동서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IS동서는 자회사인 인선이엔티로부터 골든에코 주식 6만6671주(55%)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이 거래로 아이에스지주 증손회사였던 골든에코는 손자회사로 한 단계 올랐다.
이번 지분거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룹 최정점 지배회사인 아이에스지주는 지난 201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권혁운 회장이 보유한 IS동서 지분을 아이에스지주에 현물출자하면서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IS동서는 지난 2019년 6월 코스닥 상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 최대주주에 올랐다. 사모펀드 운용사 E&F프라이빗에퀴티가 인선이엔티 인수를 위해 조성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다. 해당 SPC에는 IS동서가 주요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기도 했다.
인선이엔티를 인수하면서 아래 자회사들도 아이에스지주 계열사로 편입됐다. TSK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설립한 폐기물 최정처분업체 골든에코가 대표적이다. 인선이엔티가 지분 55%, TSK코퍼레이션이 45%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아이에스지주를 기준으로 보면 인선이엔티는 손자회사다. 골든에코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증손자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행위제한 요건 중에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지분 100% 보유를 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골든에코는 합작회사인 관계로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했다. 계열로 편입한 시점부터 유예기간 2년내 관련 이슈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달까지가 행위제한 이슈 해소에 관한 마지막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스지주는 결국 지배구조상 골든에코 위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슈를 해소했다.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지분율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IS동서 관계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는 일환에서 거래가 진행된 것이 맞다"며 "골든에코는 아직 사업 인허가 단계로 본격적인 사업에 진입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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