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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시대상기업집단]아이에스지주, 전방위 M&A…'중견→대기업' 키워드자산 5조 웃돌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오너2세 소유 일신홀딩스도 집단 포함

이윤재 기자공개 2021-05-03 10:29:28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격적 사업 확장을 이뤄온 아이에스지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되며 공정위 사정권 아래 놓이게 됐다. 주력 계열사인 아이에스동서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에 이어 권민석 사장 등이 보유한 일신홀딩스도 동일 기업집단으로 묶였다.

당장 오는 5월부터 공정위 관련 공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력 계열사인 아이에스동서가 이미 유가증권 상장사인 만큼 관련 공시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아이에스동서가 인수한 중소기업들도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지위가 바뀌면서 일부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아이에스지주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가 설정한 기업집단 범위는 지주회사인 아이에스지주를 중심으로 한 계열그룹과 함께 오너 2세 소유인 일신홀딩스까지 묶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내 계열사 46곳(금융계열사 2곳 포함), 자산총액 5조1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내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이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더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판가름한다.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아이에스지주의 자산이 불어난 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전략에 대한 일환이다. 코스닥 상장사 인선이엔티부터 스타트업인 바운스, 티씨이 등도 계열에 편입했다. 현재 사모펀드에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적잖이 있다.

오너 2세들이 소유한 일신홀딩스도 동일 기업집단으로 묶였다. 일신홀딩스는 자체적으로 투자사업을 벌이는 한편 해외에 자산운용사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일신홀딩스의 개별기준 자산총계는 1392억원 수준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기업집단 동일인은 권혁운 회장이 됐다. 권 회장은 그룹 최정점에 있는 아이에스지주 지분 5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아들 권 사장(30.6%), 딸 권지혜 전 전무(13.1%)가 갖고 있다. 그룹 최상단 회사인 아이에스지주의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이에스지주는 지난 201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 8년 여만에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지정됐다. 당시 권 회장이 보유한 아이에스동서 지분을 아이에스지주에 현물출자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때는 개정안 적용 전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지주비율(전체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50%를 초과시 지주회사 성립이 가능했다.

아직 아이에스지주 경영권 승계가 남아있단 점에서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일신홀딩스 분할을 통한 지분 취득이 완료된 만큼 사익편취 규제로 인해 나올 리스크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8년 2세 소유로 성장해온 일신홀딩스의 건설·시행부문을 합병하면서 아이에스지주는 현재 지분구도를 갖췄다.

다른 변화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변화도 있다. 현재 아이에스지주는 산하에 바운스나 티씨이 등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이지만 아이에스지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묶인 만큼 추후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경영을 총괄하는 권혁운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일신홀딩스도 같은 기업집단에 묶이게 됐다"며 "일부 중소기업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변하면서 관련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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