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팝펀딩 펀드 한국증권 100% 보상 따를까 판매규모 작고 얽힌 사고펀드 적어 결정 '수월'…지주·이사회 설득 '관건'
김진현 기자공개 2021-06-28 07:54:10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07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사 책임 소재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100% 환매 결정을 하면서 유사한 구조의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난처해졌다. 팝펀딩 관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한국투자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2019년 당시 팝펀딩 펀드는 여러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통해 판매됐다. 연 5~6%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앞세워 예적금 금리 이상의 초과 성과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만기도 6개월 정도로 짧아 투자자들에겐 더할나위 없는 상품이었다.
팝펀딩 펀드를 판매한 여러 판매사 가운데 하나금융투자가 100% 보상안을 따를지 주목된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일부 PB센터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했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결정하면서 하나금융투자 안팎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나금융투자는 아직까지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판매사와 달리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배상 결정을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배경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을 판매하지 않아 최근 사모펀드 사고 이슈에서 한발짝 빗겨나 있었다.
마찬가지로 팝펀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자산운용펀드 뿐 아니라 무역금융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 환매중단 이슈가 있어 개별 펀드에 대해서만 100% 보상을 결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팝펀딩 펀드만 배상해줄 경우 타 펀드 가입 고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다.
보상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도 배상 결정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하나금융투자가 판매한 팝펀딩 펀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출시한 사모펀드로 알려져있다. 하나금융투자는 구체적인 환매 중단 펀드 금액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첫 환매중단 펀드 규모가 5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상환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해야할 금액이 타 판매사에 비해 크지 않은 셈이다. 하나금융투자에서 판매된 펀드는 단일 PB센터에서 판매됐다. 짧은 만기 덕에 초기에 판매됐던 펀드는 상환돼 잔액이 많지 않았다.
회사의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이사회 설득에만 성공한다면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득에만 성공한다면 배임 이슈에선 자유롭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투자자 요구 등 전달받은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배상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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