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 운용사, 신기술조합 ‘Co-GP’ 길 열렸다 모호했던 법해석 걸림돌, 금융위 '가능하다' 유권해석
이효범 기자공개 2021-06-28 07:53:57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사모 운용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을 공동운용(Co-GP)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애매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와 공동운용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길이 열렸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근 이같은 답변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전문사모 운용사들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기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의 GP가 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상 불명확했던 부분이었으나 최근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전문사모 운용사 입장에서는 업무영역이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긍정적인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조합은 여전법 상에서 인정하는 신기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신기술사업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이 아니면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투자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기술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기술조합을 통한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015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2조원대로 커졌다. 이듬해인 2019년 3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3조원 중반대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도 신기사 라이선스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또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만들 수 있는 다른 조합에 비해 빠르게 결성이 가능하며, 투자대상과 투자의무 등의 범위가 자유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창업투자전문회사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적이지만 신기사는 제한이 없다. 또 해외투자도 가능하다. 신기술사업자의 상장, 비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전문사모 운용사 관계자는 "벤처를 비롯한 비상장, 상장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메자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이클로 운용상 제약이 크지 않다"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사가 전문사모 운용사와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사모 운용사가 딜(Deal)을 소싱해 신기사와 함께 공동운용을 제안하는 형태로 공동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GP가 둘이라는 점에서 유한책임조합원(LP)를 모집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때에 따라 GP가 트랙레코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운용을 택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신기술조합의 운용보수는 200bp를 웃돌기도 한다. 전문사모 펀드의 운용보수가 100bp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운용으로도 적잖은 운용보수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공동 GP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 등도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전문사모 운용사들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반기는 분위기다. 또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 GP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법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금융위가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침체된 업황 속에서 전문사모 운용사들이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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