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21 VC Forum]"형식적 GP 통한 펀드 결성 등 구조 변경 필요"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여러 VC 참여하는 펀드, 이해상충 문제 해결"
이광호 기자공개 2021-06-25 08:08:09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5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탁운용사(GP)가 되고자 하는 자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GP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 파트너들과 유한책임출자자(LP)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사진)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2벤처붐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1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GP가 여러 개의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미국의 벤처금융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특정 펀드의 GP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비히클이 인정되면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동시에 다양한 순기능이 예상된다”며 “각기 다른 자금 운용 성격을 갖고 있는 출자 기관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외 GP들과 코지피(Co-GP) 등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펀드 구조가 가능해지면 벤처캐피탈 업계의 숙제인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GP 파트너들이 책임 운용을 하게 만들면 인력 이동 문제 등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펀드 구조를 병행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투자 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PEF의 경우 SPC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레버리지를 발생시켜 대규모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며 “신기술금융조합이나 기타 조합의 경우에도 스케일업 정책, 유니콘 기업의 육성,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한 기업 육성과 관련한 민간자금 유치와 대형화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이 SPC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형태의 펀드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 공모, 사모 관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주체 문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VC들은 원펀드로 투자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 때문에 다른 하우스들과 함께 클럽딜을 통해 투자를 단행하는 일이 많다. 업계에선 이처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조합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이름을 올리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일부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여러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54명이 됐다”며 “규정상 사모가 아닌 공모로 인정되면서 증권발행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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