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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수협중앙회]수산업 발전 외길, 60년새 훌쩍 큰 어업인 조직①회원 16만명, 자산 13조…어업조합 지위 향상 핵심 역할

류정현 기자공개 2021-08-05 16:13:05

[편집자주]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한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협동조합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에는 신용사업 분리와 공적자금 상환 이슈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조직 규모에 비해 외부에 알려진 사안은 극히 일부다. 내년이면 출범 60주년을 맞이하는 수협중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3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이면 출범 60주년을 맞는 수협중앙회는 이제 내로라하는 대형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합원만 약 16만명. 중앙회 산하에는 지구 70개소, 업종 19개소, 수산물가공조합 2개소를 합해 총 91개 회원조합을 두고 있다. 가장 작은 조직 단위인 어촌계는 전국 2029개 자리하고 있다.

조직 규모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공룡' 기구로 성장한 상태다. 자산 규모만 10조원을 상회한다. 최근에는 수익성 개선도 꾸준히 이뤄내며 이목을 끈다. 상호금융과 공제사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1962년 진통 끝 출범, 상호금융·공제사업 등 사업 다각화

수협중앙회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일 걸렸다. 국내에 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세를 형성한 건 광복 직후부터이며 법적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한 행보는 6.25 전쟁 이후 가능했다. 1954년 1월 당시 상공부 수산국은 수산업협동조합단체법 초안을 완성해 법제처에 회부했다. 수협법 제정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뜬 순간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관련 법률 제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안 심의와 관계자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금 법제처에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이라는 이름으로 회부된 때가 1961년이다. 국내외 정치적 사정으로 약 7년 동안 법안 수립에 진척이 없었다.

몇 차례 수정을 거친 법안이 1962년 4월 1일 수협법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시행됐다. 수협중앙회는 이때 탄생했다.

수협중앙회의 역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최초의 수협법이 국회를 통과할 법률안에는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기도 했다.

출처=수협중앙회

출범 이후 설립 취지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현재 수협은행이 전담하고 있는 신용사업이 대표적이다. 수협중앙회는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1963년 5월 1일 신용사업을 개시했다.

당시 약 2억6400만원가량의 자금으로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으로 닻을 올렸는데 자금 규모가 작아 어민들의 대출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했다. 이후 산업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수산자금을 이양받기 시작했고 1965년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자금 공급 일원화가 이뤄졌다.

상호금융사업은 1974년 처음으로 영위하기 시작했다. 상호금융은 조합 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과거 일부 어민과 수산업자는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시중은행 이용이 힘들었다.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 사업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창구가 됐다. 자금을 맡긴 조합원의 경우 높은 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공제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범했다. 일반보험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은 어민 가입을 꺼려했던 탓에 수협중앙회가 발 벗고 나선 사업이다. 1960년대까지는 선원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손해공제사업이 중심이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일반인으로 고객 범위를 확장해 생명공제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며 규모를 키워나갔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거보다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사업, 단체급식, 홈쇼핑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견조한 볼륨 성장, 재무적 측면 등 경영 상태 '양호'

수협중앙회는 재무적 측면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협중앙회의 전체 자산총계는 13조3024억원이다. 지난 2016년 약 11조4283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간 약 16% 수준의 볼륨성장을 나타냈다.

수협중앙회는 이익률이 기본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순이익률(ROA)는 약 0.2%였다.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수산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촌소득증대 및 자율관리어업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적자는 상호금융과 공제사업부문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보전한다. 아울러 신용사업을 분리한 이후 수협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도 수익성 보완 항목 중 하나다.

출처=수협중앙회 경영공시 및 신용평가보고서

최근에는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실적이 견조하게 증가하며 자체적인 수익성도 나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결산 기준 순이익은 총 301억원이다. 2020년 같은 기간 148억원을 벌었을 때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수협중앙회가 잠정 추산한 올해 상반기 세후순이익은 약 36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1억원보다 약 2.56% 늘었다. 하반기 적립금과 법인세 규모를 고려해야겠지만 큰 변수가 없을 경우 결산 순이익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전성 부문에서도 큰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건전성 분류가 필요한 여신규모 자체가 작다. 게다가 실제 건전성 지표도 1% 아래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협중앙회의 건전성분류대상채권은 총 1조8096억원으로 전체 채권 대비 약 14% 비중이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0.5%에 그쳤다. 공공성이 높은 조직 특성상 비상 상황시 정부 지원가능성도 충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주로 어민, 수산업자, 회원조합 등과 거래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며 “정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가능성도 고려하면 자산건전성은 탄탄하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전성분류대상채권 양이 점차 증가하는 점은 유의사항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추정손실 자산이 가파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추정손실채권은 75억원이다. 2018년 13억원에 그쳤을 때와 비교하면 2년 동안 약 5.8배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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