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수용하나 긍정적 검토 '무게', 임원 중징계·지점폐쇄 등 징계 수위 '부담'…피해자 반발 '변수'
김진현 기자공개 2021-08-02 07:58:1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30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극적인 피해자 보상 행보를 보인 판매사들이 경감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어서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피해 보상 행보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왔다.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사후 수습 노력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제재와 반포WM센터 폐쇄 등 중징계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반포WM센터 폐쇄 결정도 뼈아픈 부분이다. 반포WM센터는 대신증권의 핵심 판매채널 중 한 곳이다. 2017년 대신증권이 처음으로 연 자산관리 프라이빗뱅킹(PB)센터로 강남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사업 핵심 축을 담당해왔다.
다만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사적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분쟁조정 절차는 결정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인과 대신증권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분쟁조정 절차는 무산된다. 대신증권의 분조위 결정 수용 의지와 관계 없이 분쟁조정 절차가 파기되는 거다.
피해자들이 이번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는 건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자사가 판매한 사모펀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동일한 운용사의 투자 상품을 두고 다른 보상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투자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상품 가운데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포함돼 있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며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 수용 여부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