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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보상비율, 대신증권만 왜 달랐나 법원, 장 모 전 센터장에 '자본시장법' 적용…대신증권,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피했다

허인혜 기자공개 2021-08-02 07:57:59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9일 13: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을 80%로 결정하면서 보상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80% 배상은 라임펀드 보상이 결정된 판매사 중 최고수준이지만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배상은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한 점이 핵심이다. 법원이 불완전판매를 처벌근거로 들면서 금감원도 대신증권의 부정거래·부당권유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100% 배상결론은 내지 못했다.

◇금감원, 대신증권 판매 라임펀드 최대 80%배상 결정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서 배상 기본비율을 50%로 높게 책정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250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대신증권이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30%포인트를 가산했다.

개인·법인 투자자 모두가 대상이다. 투자권유 위반행위와 투자경험, 가입 점포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30~80%로 책정된다. 미상환 금액은 1839억원이다.

80% 배상은 계약취소가 아닌 보상이 결정난 판매사 중 최대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신한·하나은행, 기업·부산은행 등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 사이의 배상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다른 판매사보다 크게 봤다. 금융당국은 대신증권이 판매사 중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본점에는 △상품 출시와 판매관련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에 대한 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판매직원은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을 물었다.

◇법원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신증권 '계약취소' 피했다

배상비율은 전에 없이 높았지만 계약취소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착오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소홀에 의한 배상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대신증권의 전액배상 가능성도 점쳐졌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피해규모가 컸던데다 '플루토 TF-1호'의 계약취소 전례 때문이다. 금감원은 플루토 TF-1호의 판매가 이뤄지기 전 이미 펀드 손실을 예견할 수 있는 데도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배상이 아닌 계약취소를 결론지은 바 있다.

대신증권에 전액배상을 위해 착오·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법률을 적용할지를 두고 분쟁조정위원 간에 의견대립이 팽팽했다는 전언이다. 대신증권의 전액배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신증권이 다른 판매사와 비교해 부정거래 성격이 더욱 짙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신증권으로서는 라임펀드 판매의 주축인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이 법정에 선 것이 오히려 최악의 결론을 피하는 키가 됐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은폐하고 연 수익률 8%를 강조해 라임펀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항소했지만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법원은 6월 2심에서 장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그보다 무거운 사기죄를 적용해 전액배상을 권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상안으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라임펀드 투자자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율조정이 불발되면 법정다툼으로 이어진다.

법원을 통해 투자자가 더 많은 보상액을 받아갈 가능성이 희박하고 기회비용도 크지만 앞서 100%가 아닌 일부 보상안에 반발하는 투자자가 상당수다. 대신증권은 금감원의 배상결론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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