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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추진 현대LNG해운, 왜 영업적자 못벗어났나 영업권 상각·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인식 탓…현금흐름 견조

김경태 기자공개 2021-08-18 07:52:44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7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매각이 추진중인 현대엘엔지(LNG)해운은 약 7년 전 현대상선(현 HMM)에서 분할된 뒤 지난해까지 매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적자는 사업 성과가 미미해서라기 보다는 회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추진중인 매각 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영업권 무형자산상각비 매해 160억 이상 반영

현대LNG해운의 작년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74억원이다. HMM에서 떨어져 나온 2014년부터 7년 연속 적자가 지속돼 왔다.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을 토대로 현대LNG해운이 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 뒤에도 턴어라운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 같은 영업손실은 영업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다.


영업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영업권 상각이다. 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영업양수도 형식으로 HMM의 LNG전용선사업부를 약 5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LNG전용선 7척을 넘겨받았고 육상과 해상직을 포함한 임직원이 300여명 정도 있었다. 이 중 LNG전용선 7척에 대해 인식해야 할 영업권이 약 2000억원이다. 이를 매년 상각했고 판매 및 관리비에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이 됐다.

현대LNG해운의 무형자산상각비는 2015년 164억원으로 작년까지 매해 16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해는 187억원을 인식했다. 무형자산상각비를 제외하면 영업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회계적인 부분으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인식도 존재

현대LNG해운이 선박 취득과 관련해 금융리스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최대 거래처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이 영향을 미쳤다. 해운 및 회계업계에 따르면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장기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선박 운용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금융리스채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현대LNG해운의 손익계산서 영업 외 수익에는 이자수익과는 별도로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다.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200억원을 넘었다. 작년 별도로는 257억원이다.

이로 인해 현대LNG해운의 당기순이익은 영업손실과 달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별도 당기순이익은 91억원이다. 전년(113억원)보다 줄기는 했지만 흑자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현금흐름과 현금창출력을 볼 수 있는 지표도 견조하다. 작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715억원이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 매해 100억원을 웃돌았고 작년에는 143억원을 기록했다.


현대LNG해운의 회계 처리는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게 회계 전문가와 해운업계 재무전문가의 평가다. 다만 일부 경쟁사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확한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중견 해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관계자는 "LNG선의 경우 과거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은 모두 선박을 한국가스공사의 자산으로 잡았다"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LNG선을 장부상 자신들의 자산으로 잡고 선사에 빌려주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LNG선 사업을 하는 해운사의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대신 금융리스채권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일부 선사에서는 자신의 자산으로 잡았기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LNG해운의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에는 2019년까지 공구기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만 잡혀있었다. 작년 말 처음으로 유형자산에 선박 계정이 생겼고 금액은 1622억원이다. 이 역시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변화다.

기존 20년 장기계약이 종료된 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선박이 생겼다. 이 LNG선의 경우 선박금융 상환이 완료됐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운사가 선박으로 잡아도 된다고 하면서 현대LNG해운은 해당 선박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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