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뛴 인증시장…KB국민은행, '강자' 자리매김 행안부·과기부서 전자서명사업 자격 획득, 그룹사 '싱글 사인 온' 활성화
이장준 기자공개 2021-10-20 15:09:0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9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설 인증 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은행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측에서 모두 인정받은 유일한 케이스가 됐다. KB금융 그룹사들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싱글 사인 온(SSO, Single Sign-on)'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과학기술통신부(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며 각 은행들이 뛰어들었던 관련 시장에서 국민은행이 승기를 잡은 셈이다.
해당 분야는 이전까지 금융결제원 등 공인기관이 독점 발급한 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했으나 '전자서명인증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양상이 달라졌다.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해 금융거래에 활용 가능해지면서 사설 인증 시장이 열렸다. TTA, 금융보안원 등 민간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평가하면 KISA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식이다.
특히 전자서명인증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표준화된 API나 보안 표준 등을 갖춰야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달 처음으로 인증서비스 신한Sign을 앞세워 과기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현재 과기부가 인증한 사업자는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에 불과하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 질병관리청 등 각 정부 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도입했다. 행안부도 올 7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전자서명인증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NHN페이코와 더불어 이들 두 기관에서 모두 인정받은 것이다. 은행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유일하게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다. 현재 약 30개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고 추후에도 공공 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을 어떻게 유지·운영하려는지에 대한 개요부터 물리적·기술적 하자가 없는지, 고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받는다"며 "은행권에서 행안부와 과기부 양쪽에서 인증을 받은 건 국민은행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인증서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체 인증서 개발에 나섰다. 약 1년 동안 개발을 거쳐 2019년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선보였다. 올 들어서는 개인고객그룹 산하에 개인뱅킹플랫폼부를 신설해 인증서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금융 내 다른 계열사들의 비대면 채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번의 로그인 만으로 복수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싱글 사인 온(SSO)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KB스타뱅킹에 로그인하면 계열사 앱에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KB모바일 인증서 하나만 가입하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싱글 사인 온이 가능하게끔 구현해 차별화했다"며 "그룹 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내년 본격화할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민간 인증서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적법한 고객 식별·연계정보를 제공·활용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승인을 받는 게 필수다. 전자서명사업 평가·인증받은 사업자는 내년 1월 마이데이터 시행과 동시에 본인확인기관에서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이 본인확인기관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 올 들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본인확인기관에 새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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