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한지주, BNPP카디프손해보험 인수한다 26일 이사회 열고 의결, 29일 프랑스 BNP파리바와 SPA 체결 완료

이은솔 기자공개 2021-10-31 07:07:35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6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올해 초부터 손해보험사 매물을 물색해온 신한지주는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인수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카디프손보는 규모는 작지만 인수 시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한지주는 이번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29일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

신한지주는 프랑스 BNP파리바카디프 그룹이 보유한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4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카디프손보의 합작사인 신한라이프생명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

카디프손보는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그룹이 설립한 외국계 보험사다. 당시 BNP파리바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를 인수하며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BNP파리바그룹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던 신한지주도 자회사 신한생명을 통해 지분을 출자했다. 출범 당시 9.99%였던 신한생명의 지분은 유상증자 불참으로 지난해 말 기준 7%대로 줄었다.

카디프손보는 자산총계 864억원, 자본총계 484억원의 소형 손해보험사다. 일부 기업보험과 특종보험 종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임직원은 70명 내외로 국내 손보사 중 가장 규모가 작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17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지주가 카디프손보를 인수하는 건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다. 현재 당국에서는 업권 경쟁 심화로 종합손보사 라이선스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손보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손보사를 인수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인수는 신한금융 인오가닉 성장전략의 마지막 과제다. 국내 1,2위를 다투는 금융그룹이지만 손해보험 비즈니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 손보업은 상품 기간이 길고 금리 리스크가 큰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상품도 가볍고 새로운 시장 개척도 용이하다. 지주사나 생보사들이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시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한지주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가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과 해당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거치는데, 자회사 편입 승인을 허가받을 경우 지주회사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내역은 없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