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시주총 파행, 결국 '비상경영 체제'로 김승언 '경영지배인' 선임 임시처방, 이사진 4명 사임키로
김선호 기자공개 2021-10-31 16:02:41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9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이 임시주총에 상정했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김승언 수석본부장(사진)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이광범 대표가 현직에 있지만 사실상 사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비상체제를 통해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남양유업은 10월 29일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 4명을 신규 선임하고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앤컴퍼니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최대주주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정족수 부족으로 김 수석본부장·정재연 세종공장장·이창원 나주공장장 등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지 못했다. 기존 홍 회장의 모친 지송죽 고문과 장남 홍진석 상무가 사임하고 이를 새로운 경영진으로 채우고자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표도 또한 사내이사로 있지만 후임자가 결정되면 사임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남양유업은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만 했다. 사실상 사임 예정자를 제외하면 이사회에는 홍 회장과 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외이사 1명만이 남는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김 수석본부장을 대표가 아닌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표와 사내이사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이 대표의 역할을 김 수석본부장에게 맡기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현재 새로운 대표로 선출할 이사진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을 활용해 김 수석본부장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본부장은 경영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지니고 있다.
상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김 수석본부장에게 남양유업의 영업을 총괄하고 인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남양유업은 임시주총이 파행된 뒤 오후 2시부터 이사회를 개최해 이러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존 이사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다면 홍 회장, 지 고문, 홍 상무, 이 대표와 양동훈·이상우 사외이사 총 6명이 자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이미 이 대표가 사직을 원하는 등 대표 역할 공백인 상황에서 회사가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최소한의 경영 체제를 갖추려고 했지만 남양유업 정상화에 차질이 생겨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로 선출할 이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김 경영지배인 체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대주주로서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켜 줄 원매자를 찾아 매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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