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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신창재 회장 보고서 개입 여부, 법원서 직접 밝힐까변호인단 "증인간 진술 배치, 당사자 확인 필요"

서하나 기자공개 2021-11-16 08:11:31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5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법정 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도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최근 공판에서는 신 회장이 직접 회계법인 보고서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신 회장이 7차 공판에서 직접 법정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에 대한 6차 공판에선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와 조대규 교보생명 전무(전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증인으로 선 조대규 전무에 대해 검찰 측은 이사회 이사록 등 내부 자료의 진위 등을 확인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신 회장이 대주회계법인에 의뢰한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던 정황 등을 확인했다.

조 전무는 2019년 경영지원실장 시절 대주회계법인 김 모 회계사에게 딜로이트안진이 최초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의뢰했지만, 의뢰 과정과 보고서의 내용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이 신 회장의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냐는 질문에 조 전무는 "신 회장이 워낙 공사 구분이 철저해 진술서 제출 등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대주회계법인 회계사에 딜로이트안진 가치평가 검토보고서를 의뢰한 행동은 신 회장이 아닌 (본인) 스스로 실행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앞선 김 모 회계사의 진술을 보면 신 회장에게 직접 용역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돼 있어 조금 전 증언과 배치된다"며 "이 진술에 따르면 대주회계법인 회계사는 딜로이트안진 보고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평가해달라는 내용을 의뢰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교보생명이 날짜와 날인 없는 상태로 받은 대주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회계법인측에 날인이나 서면 동의도 없이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했으나 조 전무는 보고서를 신 회장에 전달했을 뿐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윤열현 대표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선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변호인측은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 글로벌 본사인 딜로이트 글로벌에 "안진 보고서의 평가금액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열현 대표는 "고발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했고, 신 회장과는 각자 대표 체제인 만큼 사전 보고 의무가 없고,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가 분리돼 회사 관행상 가능했던 조치"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이 책임져야 할 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교보생명이 나서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할권 없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점 △주주 간 분쟁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막상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측은 "그간 진행해온 공판기일에서 증인 간 진술이 배치돼 당사자인 신창재 회장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신창재 회장이 법정에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면 교보생명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신 회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은 하지 않기로 정했다. 또한 쟁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국제상업재판소(ICC) 중재판정 중 이번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양측이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일을 별도로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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