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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스튜어드십코드 대열 '합류' 수탁자 책임강화 통해 외부 기관자금 유치 포석…신기술금융사업부 도입 주도

김진현 기자공개 2021-11-29 08:17:42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 11: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했다. 증권사 중 다섯번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증권사 중에선 KB증권, IBK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등에 이어 다섯번째 도입 하우스다.

직접 자산 운용을 하지 않는 판매사들은 대부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신기술금융사업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추진했다.

벤처 기업 등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서다.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도입 이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부터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약 174개 회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상태다. 국민연금 외에도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은행,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보험사 등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대열에 합류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벤처 기업 투자 등을 진행하면서 외부 기관 자금 투자 유치를 해야하는 입장이기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임직원이나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을 운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의 주기적 점검 노력도 잇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신기술금융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우선적으로는 신기술 투자 영역에서만 수탁자 책임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고유계정 운용 및 고객 일임 등으로 해당 원칙을 준용하는 쪽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의 신기술금융사업부는 2017년 흡수합병한 한화인베스트먼트가 전신이다. 한화인베스트먼트는 2000년 한화그룹이 설립한 한화기술금융이 전신으로 기업 내 벤처 투자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이 별도로 신기술 투자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흡수 합병이 결정됐다. 중복되는 사업 영역을 하나로 합쳐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한화투자증권은 적극적으로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업 투자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두나무, 토스뱅크, 뮤직카우 등에 투자하며 비상장 투자 역량을 뽐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신기술 투자 영역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우선 신기술 투자 부문 부터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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