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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사각지대]중기부, 유권해석 가능성 제기…금융위와 입장차는 '여전'④운용사 제재는 피할 듯,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타법 개정 필수

이종혜 기자공개 2021-11-29 08:04:56

[편집자주]

2020년 8월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의 충돌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벨은 문제가 되는 법규와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6일 08: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하이인베스트먼트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추진하던 벤처펀드가 결국 무산됐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법적 미비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앵커 출자자(LP)인 모태펀드는 국토교통혁신계정 출자사업을 11월 수시 출자사업으로 재공고했다. 이와 함께 펀드 LP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문제가 커졌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적 미비 문제였던 만큼 해당 운용사에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 신법령 '벤처투자법' 자동 적용 주장

일단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이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이미 다른 법령 개정과의 관계를 마련해놨다는 입장이다. 통합된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 자산운용사, 증권사와 함께 벤처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통합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지법)에 분산돼있던 ‘벤처투자’ 관련 내용들을 통합했다. VC에만 국한됐던 벤처투자 펀드 설립·운용 주체를 창업기획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5조에는 이전의 벤처기업육성법, 창지법의 각 시행령규정을 인용할 때, 해당 규정을 '자동적'으로 인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만으로도 벤처펀드 조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모든 조항을 찾아서 타법 개정을 하는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법령의 제명을 인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벤처투자법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칙을 뒀다"라며 "부칙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A 법령이 개정될 경우 B 법령은 ‘개정’ 대신 A 법령에서 지시하는 대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돼 있다. 판단의 여지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법 개정은 여전히 검토 단계다. 시행령의 타법 개정을 해야 할 금융위와 중기부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포괄적인 부칙 조항만으로 법령이 자동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와 모태펀드는 법적 미비로 벤처펀드가 출범하지 못한 만큼 출자사업에서 해당 운용사의 제재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해결책은 빠른 시행령 타법개정

본질적 문제 개선은 시행령의 타법 개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벤처육성법과 창지법에서 각각 조문을 뽑아 오면서 새로운 벤처투자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벤처투자법 제정 당시 법 제정 이유를 보면 벤처육성법과 창지법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통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로 금융 관련 법령에 현행 벤처투자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포괄적인 부칙 조항만으로 자동으로 다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법적 취지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 해석을 다투기보다는 빨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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