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투자규정' 정비 나선다 '현물배분·구주인수' 근거 마련, '약정투자·자금대여' 사문화 조항 삭제
박동우 기자공개 2021-12-10 07:55:06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8일 13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 '투자규정' 정비에 나섰다. 주식을 현물로 배분해 받거나 구주를 인수하는 데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마련한다. '약정 투자'나 '자금 대여' 등의 기업 지원 방식을 명시한 대목은 사문화된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8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사내 감사실의 권고에 따라 투자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투자규정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자체 재원으로 에쿼티(지분) 투자를 전개하는 데 뒷받침되는 조항들이 수록돼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일자리매칭펀드 △R&D매칭펀드 등의 투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다.

투자규정에서 주식을 인수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조항인 '8조'의 한계가 거론됐다. 신주만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물을 배분하거나 구주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면 적용할 조항이 없는 만큼 규정에 현물 배분과 구주 인수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CCVC 밸류업 센터'의 청산이 발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센터가 보유한 비상장사들의 지분이 고스란히 한국벤처투자로 넘어갔다. CCVC 밸류업센터는 한국벤처투자가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자본금을 보태 2012년에 설립한 주식회사로, 창업자나 극초기기업을 돕는 데 방점을 찍고 사업을 전개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과거 본계정으로 투자한 뒤 불가피하게 일부 투자 자산을 주식 현물로 배분받은 사례가 존재했다"며 "투자 자산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내규 조항을 찾기가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명무실한 조항도 없어질 전망이다. 약정 투자, 자금 대여 등을 적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모두 2000년대 구사하던 기업 지원 방식이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감사실은 "지금의 벤처투자법(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앞선 관계자는 "당면한 제도와 여건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적잖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투자규정을 현실에 적합하게 고치려고 한다"며 "실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규정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데 규정 개정이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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