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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최규옥 회장 주담대 1100억 전액 회수한다 "예외 없이 불가 통보"…주식외 재산 포함 상환 절차

이상원 기자공개 2022-01-05 16:50:1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5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 업계가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주식담보대출금 1100억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5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주담대 계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증권사는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상 최 회장의 주담대 만기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라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주담대에 대해) 예외 없이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내부 규정상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담대 만기 연장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 대주주의 경우 주식 외 재산을 포함해 상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 회장은 3분기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294만3718주(20.6%) 가운데 175만8708주(12.3%)를 담보로 국내 다수의 증권사로 부터 11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보유 지분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는 2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2월 14일 교보증권의 100억원 만기를 가장 먼저 앞두고 있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증권금융으로 250억원이다. 현대차증권(200억원), 한국투자증권(120억원), 하나금융투자(100억원), SK증권(50억원), 대신증권(50억원), 유진투자증권(50억원), 하이투자증권(50억원), KB증권(30억원), NH투자증권(30억원), 삼성증권(20억원) 등도 포함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회사측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을 고소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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