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원장 "포스코 물적분할, 반대할 이유 없다" 원종현 위원장 "자회사 상장, 모회사 주주에게 묻는 경우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양도웅 기자공개 2022-01-25 17:38:39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5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종현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신설 자회사에 대한 상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정관에 담았다는 점에서 물적분할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원 위원장은 25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포스코는 LG화학·SK이노베이션과 다르다"며 "두 기업은 신설 자회사의 상장을 염두에 뒀을 뿐 아니라 신설 자회사에 대한 오너들의 경영권 강화를 강조했었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24일) 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포스코의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1대주주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의 주주권 행사 여부는 수탁위가 결정한다.
수탁위의 이번 찬성은 앞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과 대비된다.
물적분할로 탄생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경(京)'원 이상을 끌어모으는 등 IPO 시장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상장일은 오는 27일이다. SK온의 경우 회사측은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결국 상장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두 기업과 달리 신설법인의 상장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적시했다. 이런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원 위원장의 설명이다.
원 위원장은 "자회사 상장을 모회사 주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신설 자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권 개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물적분할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4일 포스코는 신설 자회사 정관에 신설 자회사가 주권을 상장하고자 할 경우 단독 주주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물적분할 후 포스코홀딩스 1대주주가 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동의가 없다면 신설 자회사 상장은 불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수탁위는 포스코가 철강 사업 부문을 분리하면서 비철강 사업 부문에 대한 시장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수소 사업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포스코 경영진의 문제의식이다.
원 위원장은 "이번 물적분할을 통해 철강 사업 부문과 비철강 사업 부문을 분리시킴으로써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며 "또한 (주주친화 정책 등) 포스코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을 회사가 적극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을 배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 내 자사주 소각 △2022년까지 현 배당성향 30% 수준 유지 △이후 기업가치 증대를 고려해 최소 주당 1만원 이상 배당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규모는 2조5082억원이다. 또한 회사의 최근 3년 주당배당금은 8000~1만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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