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빙그레, 빛바랜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공정위 '388억 과징금' 부과, 법리 등 검토 후 소명 예정
박규석 기자공개 2022-02-18 07:27:07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7일 12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빙그레가 강조해온 윤리경영에 균열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향이 컸다. 수년간 공정거래자율준수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17일 공정위는 빙그레 등 4개 빙과기업과 3개 유통기업에 총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는 2016년 2월 15일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가 진행됐다”며 “향후 빙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빙그레의 이번 답함 행위는 그간 자체적인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대목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빙그레는 지난 2007년에도 가격 담합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 이후 빙그레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 발간했고 2008년부터는 공정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도입해 자체적인 정화 활동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CP제도를 운영할 자율준수협의회도 설립했다. 자율준수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을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다.
빙그레의 자율준수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직원은 경쟁사업자와 가격, 거래조건 등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로가 시장을 나눠서도 안되며 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와의 회의 때 가격 등 공동행위 관련 의제가 나오면 그 자리를 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빙그레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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