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농협은행, 사내이사 자격검증 요건 강화 모범규준에 선임 기준 명문화…이사회 쇄신 노력 일환

한희연 기자공개 2022-02-28 08:32:34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09: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이 이사회 내 사내이사 진입 기준을 강화한다. 사내이사 선임시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 선임사외이사의 경우 자격조건을 두거나 전문성을 안배하는 등 이사회 진입시 여러 절차적 장치를 두는 데 비해 사내이사는 사실상 그런 장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내·사외이사 등 이사회 멤버의 자격검증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사내이사의 선임 요건 등 조항을 일부 신설했다.

바뀐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의 한 항목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와 관련한 여러 의결사안에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및 사내이사(은행장, 감사위원은 제외한다)후보 자격검증'을 포함시킨 것이다. 직전까지는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만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포함돼 있었다.

또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제 11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에도 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없던 "사내이사(은행장, 감사위원은 제외한다)는 은행장의 추천과 이사회 자격검증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통상 금융권의 지배구조 모범기준에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조항은 다소 빡빡하게 돼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외부에서 선별해 영입하다 보니 독립성 이슈에 휘말리기도 쉽고 전문성 등도 안배해야 하는 등 신경 써야할 것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자격 요건도 많고 후보군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풀 관리를 하는 등 금융회사별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사내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에 비해 절대적인 수가 적은데다 주요 임원 가운데 선정되다 보니 복잡한 자격검증 등의 절차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내이사는 CEO를 제외하면 재무담당 임원인 CFO나 전략담당 임원인 CSO 등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주로 CEO가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 좀더 안살림을 세세하게 챙기며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사내이사를 맡왔던 셈이다. 혹은 유력한 차기 CEO 후보 등이 사내이사로 참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이 사내이사 자격검증과 관련한 조항을 명문화 한 것은 이사회 차원에서 이사의 자격에 대해 좀더 철저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최근 이사회의 질적 개선을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외이사 정원을 늘리며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농협은행 이사회는 2020년까지만 해도 사외이사 3인과 비상임이사 3인, 은행장, 상근감사위원 등 8인으로 운영됐다. 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외이사 수가 적었다.

하지만 2021년초 임기 만료로 사임하는 사외이사 외에 1명을 추가로 더 뽑아 2명의 자리를 채우며 사외이사 수는 4인으로 늘었다. 결국 2021년중 농협은행 이사회는 9인(사외이사 4인, 비상임이사 3인, 은행장, 상근감사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여기에 이어 연말에는 비상임이사 자리를 줄이며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농협은행의 비상임이사 자리는 통상 농협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 농협 계열사 관계자들로 이뤄져 왔다.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이른바 '농협 몫'의 자리였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비상임이사였던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임원에서 사임하게 됐으며 추가 선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협은행의 이사회 멤버는 다시 8인(사외이사 4인, 비상임이사 2인, 은행장, 상근감사위원)이 됐다. 전반적으로 사외이사 4인과 내부인사 4인이 균형을 맞추게 됐다. 농협 내외부 인력 비중의 균형을 맞추며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이사회 쇄신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