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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칼럼]감사위원회 베스트 프랙티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공개 2022-03-15 10:22:49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와 위원회 자체에 개별적으로 적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립해 이행한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한 전문가 보고서가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딜로이트와 CAQ 참여).

첫째,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간의 긴밀한 소통,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긴요하다(85%).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외부감사인 책임파트너의 역량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회사 내부 감사팀의 기량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하고 감사기법이 우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재무와 회계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99%) 재무전문성 다음으로 긴요한 요건은 사이버보안 전문성이라고 한다(41%). 감사위원회 자료는 회의 3~5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자료의 퀄리티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온다. 각 이사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연 100시간 미만이 24%로 가장 많다. 150시간 미만이 18%로 그다음이다. 450시간을 썼다는 응답도 3%를 차지한다.

둘째, 감사보고서 품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사이버보안이다. 응답자의 35%가 자신이 속해 있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감사위원회가 현재 수준보다 향상된 사이버보안 역량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41%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미국기업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보안책임 임원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나 이사회에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구할 필요도 있다.

셋째는 윤리와 컴플라이언스다. 응답자의 48%가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감독을 포함시켰다. 대다수의 감사위원회가 분기별로 관련 보고를 받고 필요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 항목도 미국기업들이 비미국기업들보다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 윤리와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핵심 요인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감사위원회가 그 현황과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다.

넷째,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ESG가 있다. S&P 500 기업들의 95%가 SEC에 제출하는 공시정보와는 별도로 상세한 ESG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10% 정도만이 ESG관련 정보의 취합과 공개를 관장한다고 한다. 이는 ESG관련 정보의 다양성 때문에 감사위원회뿐 아닌 다른 위원회들도 관여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ESG위원회나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필요한 정보를 받고 행동이 필요한 경우 결의를 채택한다.

조사 대상 감사위원회들도 전체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실무를 채택해서 활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업무영역과 업무강도, 그리고 운영 스타일은 기업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베이를 통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반에 도움이 된다. 당분간은 해외의 자료와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지만 차츰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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