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규제 완화' 전문투자자 펀드 부상 "큰손 기관 잡아라" 주요 운용사 잇딴 전용 펀드 조성…판매사·수탁사, 감시 부담도 감소

양정우 기자공개 2022-04-04 08:06:47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1일 0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가 부상하고 있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가 과거 수준으로 유지돼 판매 채널에서도 선호하는 비히클로 자리잡았다.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수익자 타깃으로 금융기관이 꼽히고 있다. 특정 금융사는 이미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뭉칫돈을 들고 있어 개인 전문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포섭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1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GVA자산운용은 지난달 '지브이에이 유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950억원)'를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로 조성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오피스빌딩의 인수 자금을 대출해주는 펀드다.

GVA운용의 유럽 제2호를 비롯해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가 줄줄이 결성되고 있다.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IPARTNERS SS 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 라이언자산운용(라이언 Blu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수성자산운용(수성코스닥벤처T1 일반 사모투자신탁) 등도 전문투자자만으로 자금을 모집한 펀드를 론칭했다.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가 인기를 끄는 건 일반 사모펀드에 부과된 각종 규제와 의무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손실 감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전문투자자라는 콘셉트인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도가 일반 사모펀드보다 훨씬 덜하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전문투자자만으로 수익자를 구성할 경우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펀드의 외부감사 수검 △환매연기시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주요 의무가 면제된다.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 부과됐던 수준으로 운용에 나설 수 있다.


판매사와 수탁사 역시 감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제도 개편이 촉발된 만큼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와 수탁사가 무거운 감독 의무를 짊어진다. 하지만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엔 이들의 운용행위 점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WM업계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는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의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운용사마다 전문투자자 펀드를 매개로 그간 왕래가 없던 판매사와 거래를 트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펀드 사고가 터졌을 때도 배상 정도가 약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세 덕에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금융기관을 잡으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은 특정 금융사에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위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을 선별해 자격을 준다.

물론 기관과 개인은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이 확연하게 다르다. 서로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성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자금력이 워낙 큰 터라 일단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큰손 기관에 세일즈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운용업계에서 전문투자자 펀드를 선호하는 기류가 확산될 전망이어서 사전 포섭에 나서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필수 요건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에 선택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소득(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전문가(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 등이 선택 요건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