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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IBK증권, HDC현산 EOD 대응 '관심집중' 사채권자 즉시공고 대상...현대차증권, "확정된 것 없어 검토 중"

이지혜 기자공개 2022-04-05 07:24:36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1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기한이익상실(EOD) 공고의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3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2영업일이 지났지만 현대차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사채관리회사는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기한이익의 즉시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1일 현대차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사채권자에게 공고하는 것 등을 놓고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현재 현대차증권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공모채 대부분에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되어 있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 관리를 위탁받아 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원칙대로라면 사채권자가 사채를 관리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사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됐다.


현대차증권이 사채관리회사로 등록된 HDC현대산업개발 회사채는 공모채를 기준으로 모두 6건이다. 4700억원 규모다. 미상환 사채 6900억원 가운데 70%가량을 현대차증권이 맡았다. 잔존만기가 5년에 이르는 것도 있다. IBK투자증권이 맡은 사채는 500억원짜리 한 종목으로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낸 만큼 사태를 두고 보는 중일 것”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채관리회사들이 이를 기다려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기한이익의 즉시 상실 사유라는 점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감독관청이 발행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열거나 금융기관의 선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한이익이 즉시 상실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사채관리회사는 기한이익이 즉시 상실되면 곧바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에서 별도 확인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 없이 사건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할 때만 공고의무가 유예된다. 영업정지는 공시 사항이기에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차증권과 IBK투자증권 등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발행사와 이해관계에 얽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사채관리회사는 발행사로부터 사채관리수수료를 받기에 발행사의 눈치를 볼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에 앞서서 사채권자들이 먼저 HDC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잘못된 관행이 자리를 잡은 탓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투자등급의 대형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았다. 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 모두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다르다. 영업정지 기간이 8개월로 긴 데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연결감사보고서에 기재해뒀을 정도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3월 30일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효력 발생시점은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월 31일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맞대응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3조399억원으로 2021년 연결기준 매출 대비 90.4%에 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효력 처분이 발생하기 전에는 행정법상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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