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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HDC현산, 기한이익상실 법리해석 '논란' 영업정지 기간과 '중요한 영업' 표현 쟁점…HDC, "효력 발생시점 중요, 기한이익상실 아냐"

이지혜 기자공개 2022-04-05 07:24:26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1일 0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회사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이 ‘중요한 영업’인지,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한이익 상실 여부의 쟁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포인트는 조금 다르다. 기한이익 상실의 시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인지, 아니면 처분의 효력이 실제 발생하는 때인지가 논란이다. 영업정지 기간이 훨씬 길고 행정처분 받은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 등은 이미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낸다면 당장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는 효력이 아닌 처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장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태영건설, '영업정지 기간· 중요한 영업'의 법리적 해석 분분

태영건설에 따르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영건설은 경기도에서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출처: 태영건설 증권신고서
쟁점은 토목건축사업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여부다.

태영건설의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감독관청이 태영건설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를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사유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채권자집회나 투자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않아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영업’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가리킨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태영건설은 영업정지 금액이 1조2825억원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의 46.61%에 해당한다. 종전보다 매출비중이 확대됐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태영건설이 해당 사업을 더 이상 못하거나 회사가 존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한이익상실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간도 쟁점이다. 태영건설은 3개월 동안 신규수주나 착공에 제약이 생길 뿐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이어갈 수 있다. 일단 실적을 낼 수 있어 기한이익이 상실될지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태영건설이 처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도 투자자들이 이런 사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태영건설은 2020년 10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 이번에 영업정지를 집행하게 됐다. 태영건설은 2017년 12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KCC건설은 2016년 영업정지 처분 1개월, 코오롱글로벌과 쌍용건설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KCC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은 처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항소·상고 했는데 그동안 투자자들은 잠잠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놓고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일단 기한이익상실을 통해 원리금 회수를 유도할 권리가 있다”며 “아무리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짧다고 해도 태영건설의 주축이 토목건축사업인 만큼 중요한 사업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DC현산, 기한이익상실 사유 인정했나…효력 발생 시점 '강조'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하는 쟁점은 다른 건설사와 다르다. 영업정지 기간이 훨씬 긴 데다 영업상 비중도 크다. 이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나 영업정지 기간 등을 놓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적다. 대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통지받은 영업정지 기간은 무려 8개월이나 된다. 영업정지 금액도 3조399억원으로 2021년 연결기준 매출 대비 90.4%에 해당해 비중이 크다.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은 영업정지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놓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을 HDC현대산업개발도 인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연결 감사보고서에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와 광주학동의 철거사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며 “연결회사의 일부 차입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행정법적으로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30일 통보받았지만 4월 18일 효력이 발생해 올해 12월 17일까지 집행된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늘(31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시점을 적어도 늦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채관리계약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고 기재됐다"며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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