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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인수’ 한국콜마, 기중현 대표 ‘10년간 경업금지’ 특수관계자 포함 이해관계 상충행위 금지, 경영권 프리미엄율 '56%' 적용

김선호 기자공개 2022-04-20 08:12:16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9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를 인수한 한국콜마는 10년 동안 창업주 기중현 대표의 경업을 금지시켰다. 그만큼 40년 가까이 화장품 용기 제조업에만 몸담은 기 대표의 경력과 노하우를 높게 평가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콜마는 기 대표와 배우자 김여옥 씨가 보유한 연우 지분 55%를 인수하면서 이들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이에 따라 기 대표는 10년 동안 한국콜마의 사전 동의 없이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할 수 없고 해당 업체의 주식도 소유하지 못한다.

또한 경업금지대상사업과 관련해 도급·위임·고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연우의 기존 고객, 공급자, 기타 주요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서도 안 된다.


그중 경업금지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거래에서 경업금지 기간이 3~5년이지만 한국콜마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했고 기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기 대표가 연우에서 떠나면 10년 뒤에나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셈이다.

1958년생인 기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영금속에서 각종 용기 뚜껑에 금속을 코팅하는 일을 하다 1983년 연우산업을 세워 화장품 용기 제조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비춰보면 화장품 용기제조업에서만 40년 가까이 몸담으며 연우를 키워왔다.

특히 그는 1990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일본 유력 기업의 화장품 용기를 모두 수집해 살펴보면서 펌프 디스펜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이를 기점으로 로레알·에스티로더·P&G 등 주요 화장품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실제 연우가 인식하고 있는 주요한 지식재산권은 디스펜서 펌프버튼, 측면 가압식 안전캡, 이종 내용물 혼합용기, 파우더 토출 용기, 컴팩트 용기, 화장품 용기, 펌프 조립체 등의 특허권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에도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이러한 기 대표의 경력과 노하우에 대해 한국콜마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당시 연우 1주당 기준시가를 2만6872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4만2000원에 거래하기로 했다. 적용된 경영권 프리미엄율은 56.3%다.

다만 한국콜마는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 기 대표의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기 대표가 연우를 떠나 경쟁업체에 몸담을 경우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기 대표는 만 64세다. 이를 보면 만약 연우를 떠나게 되면 그는 10년 이후인 만 74세에 화장품 용기제조업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 기 대표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기간 경업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연우 주식양수도 계약 세부 사항은 양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경업금지 기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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