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VC 돋보기]원익홀딩스, VC 보유 회피 솔루션 '싱가포르 법인'②원익IPS 지주 전환으로 소유 구조 개편…공정거래법 변경 불구 CVC 전환 '희박'
김진현 기자공개 2022-06-27 08:09:11
[편집자주]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일반 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벤처캐피탈(VC)을 뜻한다.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CVC를 두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CVC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CVC의 전략과 투자현황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2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2018년 이후 싱가포르 법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익그룹이 원익투자파트너스를 CVC로 변화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원익투자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소재 유한책임법인인 '원익홀딩스(Wonik Holdings (SP) PTE. LTD.)다.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8년 벤처캐피탈(VC) 지분을 싱가포르 법인에 넘겼다.
원익그룹은 6년 가까이 해외 법인을 통해 VC를 우회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원익IPS를 인적분할해 원익홀딩스와 원익IPS로 나누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선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창업투자회사 지분을 2년 내 처분해야했던 원익홀딩스는 싱가포르 법인을 활용해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을 피했다. 원익 역시 여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처럼 우회하는 방식으로 벤처캐피탈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원익홀딩스는 당분간 싱가포르 법인을 활용해 VC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CVC로 전환해 펀드를 조성할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친족 등의 출자가 금지된다. 또 외부조달, 차입규모,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제한이 있는 만큼 CVC 체제 전환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익이 원익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옥상옥 구조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점도 당분간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원익투자파트너스 지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SG 경영 강화를 주문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원익홀딩스가 직접 원익투자파트너스를 소유할 경우 부당내부거래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원익이 100% 지분을 씨엠에스랩, 하늘물빛정원 등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다. 이를 이용익 회장의 개인회사와의 거래로 볼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물론 해당 거래는 매출 대비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거래다.
열거한 대로 CVC 전환 시 부정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 VC 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원익 뿐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활용해 VC를 소유해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다.
싱가포르 법인은 2020년 화성전선, 케이피에프 등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오히려 지분을 78.4%에서 86.17%까지 늘렸다. 현재 대한해운 등이 보유한 잔여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완전 지배체제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소수 지분 인수에 좀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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