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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가계대출 증가하는 신협, 이유는 대출권역 규제 완화 효과…비조합원대출 지난해 70% 이상 급증

김형석 기자공개 2022-07-29 06:22:2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8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1~2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대출 광역화로 비조합원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소속 시·군·구에 국한된 영업이 확장되면서 각 조합별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873개 신용협동조합의 가계대출 잔액은 37조7999억원으로 지난해 말(37조4868억원)보다 3131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이 증가한 곳은 신협이 유일하다.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가계가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실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부담이 커져 대출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신협을 제외한 주요 상호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도 올해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하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조6003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 역시 6081억원 줄었다.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9914억원 줄었다.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도입된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협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이 풀렸다.

기존에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권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였다. 이전에는 영업 구역 밖에 사는 비조합원에게는 전체 대출 3분의 1만 빌려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소재 신협 조합은 서대문구 거주 고객에게 대출을 할 경우 기존에는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돼 한도 초과 시 대출을 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서울 시내 거주자 모두 조합원 대출로 인정받는다. 각 조합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대출 영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해 비조합원대출은 빠르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신협의 비조합원대출은 1년 만에 14조4661억원(70.1%)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조합원대출은 4768억원(0.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의 이번 통계는 비조합원대출 권역 확대 이전의 구분법을 적용한 데이터다. 지난해 증가한 비조합원대출 대부분은 개정된 신협법상 조합원대출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올해에도 신협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난해부터 적용된 비조합원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 조합들의 대출 영업이 수월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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