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꿈꾸던 GI이노베이션, '기술성 특례'로 상장트랙 변경 바이오 투심 악화에 결단, 기술성평가 심사 통과
안준호 기자공개 2022-08-29 07:17:28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6일 10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니콘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입성을 추진 중이던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상장 트랙을 기술특례상장으로 바꿨다. 지난해 기술성평가 심사에서 두 곳의 심사를 통과하며 기술특례상장 요건도 갖췄기 때문에 트랙 변경이 가능했다.◇기술특례로 트랙 변경...기술평가 2곳 통과해 가능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최근 코스닥 상장 트랙을 기술특례상장으로 변경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유니콘 특례상장을 통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4월 신설한 유니콘 특례는 기업가치가 높은 기술 성장기업에 대해 기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을 넘어서고, 전문 평가 기관 1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는다면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평가 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등급,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이 가능하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상장 준비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트랙을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성장성 특례상장을 위해 기술평가까지 마쳤지만 연말 주관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유니콘 상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후 새롭게 두 곳의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A등급과 BBB등급까지 획득했다. 유니콘 특례지만 당시 두 곳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기술특례상장으로 트랙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구 이후 트랙 변경 이례적..."바이오 투심 악화 영향받은 듯"
예비심사 청구 후 상장 트랙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상장 트랙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심사 도중 변경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유니콘 특례가 갖는 상징성이 있지만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됐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도 좋지 못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니콘 특례는 공모 과정에서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공모가 밴드 설정 등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시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모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상황에선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코스닥 '1호 유니콘 특례'를 내세웠던 보로노이는 증시 입성 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첫 도전에서는 공모가 밴드 5만~6만5000원, 상단 기준 시총 8700억원을 제시했으나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다. 2개월 뒤 진행한 두 번째 도전에서는 공모가를 4만~4만6000원으로 대폭 할인했다. 밴드 하단 기준 시총은 5055억원으로, 사실상 유니콘 특례상장 요건인 5000억원에 기업가치를 맞췄다.
신약개발 기업인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뒤 상장을 추진해왔다. 주된 파이프라인은 면역 항암제인 'GI-101', 알레르기 치료제인 'GI-301' 등이 있다. 두 파이프라인 모두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했다. GI-101은 지난 2019년 중국 신약개발 기업인 심시어(Simcere)에, gi-301은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에 각각 9000억원, 1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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