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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인베, 중기부 '시정명령' 해프닝으로 끝나나 자본잠식에 경영개선 요구 조치, 내달 펀드 결성·결손금 해소 전망

이명관 기자공개 2022-10-12 10:02:47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6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윈인베스트먼트가 설립 2년여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본잠식에 빠진 탓이다. 통상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창투사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다윈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헤프닝'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신규 펀드결성을 통해 유입되는 운용보수로 쌓인 결손금을 털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VC업계에 따르면 다윈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 41조 2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경영 건전성 기준으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운용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조치 이행 시한은 오는 3월 27일까지다.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창투사 라이선스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윈인베스트먼트는 오는 11월 프로젝트 펀드 클로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펀딩은 마무리 단계로 큰 이변이 없는 한 펀드 결성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별도 투자자문 등 부업을 통해서도 유입될 수익이 있다.

다윈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펀드 결성에 따른 운용보수와 부가 수익을 통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자본잠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 운용사가 겪는 성장통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통상 신생 운용사는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초기엔 적자가 만연하다.

다윈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9월 출범한 창투사다.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을 갖췄다. 수장은 고성진 대표다. 그는 투자 전문가로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이음PE를 통해 본격 투자업에 발을 들여놨다.

고 대표는 2013년 이음PE로 영입됐다. 이후 굵직한 딜을 성사시키며 이음PE를 중견 PEF 성장시켰다. 그는 △SK건설의 U-사업부 1600억원 △현대엘리베이터 CB(전환사채) 125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딜을 주도했다. 그러다 초기기업 투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2020년 독립을 결심, 다윈인베스트먼트로 새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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