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금투세 유탄]납세부담 완화 카드 '딜레마'…성과보수 체계 '휘청'③고객 보호시, 매매차익 결산 유보 가능…인센티브 축소로 실적 악화 여지
이민호 기자공개 2022-11-18 10:37:40
[편집자주]
토종 헤지펀드 시장에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에서 펀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적용키로 함에따라 개인 고객은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글로벌 자산시장 침체 속 펀딩 여건이 악화 일로를 걷는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던 고객층마저 등돌릴 이슈다. 더벨에서는 코너에 몰린 헤지펀드 운용사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년 월 일 theWM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돼 펀드에서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일반사모펀드 운용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펀드 수익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차익에 대한 결산을 해지까지 유보할 경우 운용 기간 동안 핵심 수익원인 성과보수를 사실상 수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이익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펀드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결산을 거친다. 이는 최초 1000이었던 기준가가 운용에 따라 상승하면 상승분만큼을 수익자들에게 좌수로 분배해 원본을 늘리고 다시 기준가를 최초 수준인 1000으로 맞추는 작업이다.
펀드에서의 분배금은 매매차익, 평가차익,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분배해도 과세를 하지 않았다.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분배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겼다. 1년간 펀드수익률이 30%로 기준가가 최초 1000에서 1300이 됐고 이중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합산이 200이고 배당소득이 100이라면 100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형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면 된다는 것이 운용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와 사무수탁사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용 과표기준가와 배당소득세용 과표기준가를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등 시스템 구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일원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전체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되면 펀드수익자들의 납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27.5%로 분류과세된다. 하지만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 합산해 최소 6.6%에서 최고 49.5%까지 세율을 부과한다. 일반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이 3억원이므로 고액자산가가 다수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배당소득으로의 일원화가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수익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성과보수에 사실상 수익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펀드를 일단 설정하면 수익률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운용보수가 매겨져있지만 대부분 연 2%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작다. 대신 일정 수익률을 허들로 두고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성과보수를 수취한다. 펀드에서 연 7%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식이다.
지난해 디에스자산운용(1114억원), VIP자산운용(895억원), 타임폴리오자산운용(655억원) 등 일반사모운용사들은 대부분 공모 종합자산운용사를 큰폭으로 웃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상장·비상장 주식시장과 공모주시장 호황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성과보수를 대거 수취한 이유가 컸다. 성과보수는 일반사모펀드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인센티브 역할로 능력있는 매니저를 일반사모운용사로 흡수하는 당근책이 됐다.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결산 유보가 가능하지만 배당소득은 결산 유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분배금의 원천을 불문하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일반사모운용사로서는 펀드수익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가 불가능한 배당소득만 매년 분배하고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펀드 환매까지 결산을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사모운용사는 매년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고 나머지 매매차익에 대한 성과보수는 펀드가 환매되는 시점에서야 수취가 가능하다. 문제는 펀드 수익의 대부분이 매매차익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에 따른 수익이 2% 정도로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성과보수 기여도가 매우 낮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반사모운용사 수익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성과보수의 대부분을 환매 시점에 이르러서야 수취할 수밖에 없어 일반사모운용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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