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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금투세 유탄]2년 유예 여야 결론…시간 벌어도 전전긍긍⑩'배당소득 일괄적용' 시행안 통과 무게

양정우 기자공개 2022-12-26 10:09:10

[편집자주]

토종 헤지펀드 시장에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에서 펀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적용키로 함에따라 개인 고객은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글로벌 자산시장 침체 속 펀딩 여건이 악화 일로를 걷는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던 고객층마저 등돌릴 이슈다. 더벨에서는 코너에 몰린 헤지펀드 운용사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3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도 일단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시기만 미뤄졌을 뿐 펀드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일괄 적용되는 시행안은 그대로기에 운용업계엔 여전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일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관련법은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토종 헤지펀드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금투세 법안의 개정 시행안을 만들면서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펀드로 거둔 수입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고객마다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됐다. 헤지펀드의 고객은 모두 자산가여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기에 최고 49.5%의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금투세가 2년 유예로 일단락됐으나 헤지펀드 운용사는 아직 한숨을 돌릴 처지가 아니라는 평가다.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 시행안이 2년 유예를 감안한 정부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소득세법 개정에 이어 배당소득 일괄 적용이 담긴 시행안이 대통령령으로 최종 채택될 수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정부가 준비해온 시행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인가로 시행이 개시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작성한 만큼 이례적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정부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수순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초를 전후해 기재부가 시행령 수정 작업을 거쳐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그 사이 기재부가 배당소득으로 일괄 적용하는 큰 틀을 전면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정부의 시행안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경우 헤지펀드업계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고객 이탈의 데드라인만 2년 뒤로 미뤄졌을 뿐 흐름을 바꿀만 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다. 국내 금융사의 입장을 피력하는 창구인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자산운용사는 금융그룹과 대형 증권사보다 입지가 좁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입김을 센 종합자산운용사는 금투세 이슈와 사실상 무관하다. 이들 금융그룹 계열 운용사는 소액투자자가 가입하는 공모펀드로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고객의 금융종합과세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사모펀드도 운용하지만 이 비히클은 대부분 기관 고객을 포섭하는 데 쓰인다. 굳이 헤지펀드 운용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금투협에서도 정부의 시행안에 이미 금융업계의 다른 건의가 수용된 탓에 또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배당소득 일괄 적용을 고안한 배경엔 대형 금융기관의 하소연이 자리잡고 있다. 펀드의 수익을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눠 과세하면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어필해 일괄 분류를 이끌어 냈다.

헤지펀드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 기간 내에 아예 폐지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다. 금투세 유예의 저변엔 개미투자자의 거센 조세 저항이 깔려있기에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주식매매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금투세 도입시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매겨진다.

한 운용사 대표는 "헤지펀드 시장에서 금투세 논란이 불거지자 기재부가 여러가지 쟁점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정부가 유예에 대비해 마련한 시행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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