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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금감원 결정 불수용"…피해자 100% 배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못해…금일 이사회서 최종 의결

오찬미 기자공개 2022-12-29 15:22:37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7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권고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는 투자 원금을 100% 반환하는 형태로 합의하기로 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사건과 관련한 금융 당국의 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한 것들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불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원금 100%를 보상하는 형태로 화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투자 원금 전액을 책임질 것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 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가 계약 체결 시 상품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품 제안서상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 있었지만 시행사의 재무 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이면 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구조도 지적됐다.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시행사 자회사 등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앞서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환매 중단 발생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또는 사후에 잘못된 운용으로 발생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며 “분조위는 처음부터 계획대로 시행되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과 다양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의 부분에서 법리적 이견이 있다고 분명히 하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적 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를 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금액은 약 3907억원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190건 가운데 153건이 신한투자증권 민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 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반환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사장 인사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3800억원에 다다르는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결정하는 게 부담이 됐다. 김상태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후 이번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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