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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동대출 시 책임자 명시한다 농협중앙회 각 조합에 공동대출 관리 강화 공문 발송

김형석 기자공개 2022-12-29 08:09:11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8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공동대출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달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을 무기한 중단한 것의 후속 대책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쓰이는 공동대출을 사실상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1115개 농·축협에 공동대출 취급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공동대출 취급 시 책임 실명제 시행과 취급 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담겼다.

공동대출 실명제는 관련 대출 신규로 취급할 경우 이를 주선하는 금융사와 주간하는 조합의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중앙회는 공동대출 실명제 시행을 위해 다음달 중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중앙회 차원에서의 공동대출 관리 방안도 명시했다. 중앙회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급 기준을 위배한 대출을 적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대출건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앙회가 앞장서 공동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 부실 우려 때문이다. 공동대출은 여러 단위 조합이 함께 토지 매입자금 등을 조달하는 여신이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부동산 PF 개발 사업이 주로 이 같은 공동대출을 활용해왔다.

문제는 이들 PF 대출 곳곳에서 부실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뛰어올랐던 집값이 점차 내려가는 침체기를 맞으면서 PF 대출 건전성에도 타격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맞이한 탓이다.

실제 부동산PF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하락 정도가 더 가팔라질 경우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5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PF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조8507억원에 달한다. 연체액 43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실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최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달부터 강화해온 부동산 PF 관리 일환으로 공동대출을 제한하는 공문을 각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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