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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년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대비 '진땀' 4년 전보다 서둘러 선거관리사무국 개소…과거 수백 건 불법 선거 적발돼

김형석 기자공개 2022-07-21 08:15:44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0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이달부터 제3회 농·축협 동시 조합장선거 대비에 들어갔다. 이는 앞선 2회 선거보다 보름 가량 빠르다. 과거 조합별로 선거 파행이 잇따른 만큼 초기부터 조합원 자격과 금품 살포 논란 등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현행 농협법의 개정 없이는 조합장 선거 파행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일 전국 농·축협 동시 조합장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선거관리사무국을 개소했다. 중앙 선거관리사무국 인원도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농협은 지난 2011년 농협법 등의 개정으로 전국 동시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한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3월8일 시행하는 3회 선거에서는 전국 1115개 농·축협 조합장을 뽑는다. 유권자는 210만명에 달한다.

선거관리사무국은 전국 농축협 동시 조합장선거의 준비와 유관기관 협력, 교육·홍보, 공명선거 지도·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장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선거관리사무국을 운영해왔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조합장선거 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과열·혼탁 양상 때문이다. 과거 1·2회 전국 조합장선거 당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수백 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9년 열린 전국 조합장선거에서 위법 선거활동으로 조치된 건수는 각각 406건, 587건에 달했다. 2회 선거 당시 전체 조치건수 중 고발건수는 100건, 수사의뢰는 9건에 달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공명선거 훼손 사례는 물론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미 수백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된 뒤였다.

조합장의 권한 개선 없이는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권한 집중이 문제로 손꼽힌다. 2009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현행 조합장의 장기 집권을 막는 목적으로 연임을 2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은 제한이 없다.

지역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이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고, 권한은 상임 조합장처럼 인사권, 경영권, 연봉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가운데 462개(41.3%) 조합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수백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는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때문"이라며 "이들 조합장은 수억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내에서도 정치인과 같은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불법을 해서라도 조합장에 당선되려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 달리 유권자 규모가 작아 마음만 먹으면 일대일로 만나 표를 살 수 있어 선거 조작이 수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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