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변경 "국토부 승인 불필요" 지원책은 올해로 종료, 면세업계 "대안 없는 '특별감면'에 불가피한 동의"
김선호 기자공개 2022-12-29 07:45:17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8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면세점 임대료에 적용해온 영업료율제를 종료하고 2023년부터 고정금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만큼 영업료율제 종료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점(인도장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한국면세점협회 총 8곳에 '임대료 특별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2022년 12월부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특별감면 적용을 실시하기 위해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료율을 적용한 임대료 부과 방식을 종료하고 여객 수와 연동해 감면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영업료율제를 적용한 건 인천공항보다는 상위 기관인 국토부의 지원 정책 때문이다. 2020년에 인천공항 이용객수가 99% 이상 감소하자 국토부는 정상 이용객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한 영업료율로 책정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시 국토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면세점을 포함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인천공항은 이를 따라야만 했다. 이러한 지원책이 적용되자 수취하는 임대료가 급감하면서 인천공항의 적자경영이 더욱 심화됐다.
인천공항은 앞서 상업시설 임대료 체제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 혹은 정책에 맞춰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영업료율제 종료와 특별 감면책 적용은 국토부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영업료율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말로 끝나고 2023년부터는 기존 고정금(최소보장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협의는 해야 하지만 승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이 변경되는 것이라 사업자로부터 절차상 동의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업료율제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인천공항이 단독으로 임대료 체제 변경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특별감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고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신세계디에프·한국면세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도 인천공항이 내놓은 특별감면책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디에프는 정상여객이 80%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경우 2023년부터 매월 100억원에 달하는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공항연구원은 올해 12월 국제선 여객 수요가 2019년 동기대비 48% 회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10월 동안 정상수요의 19%가 국제선을 이용했고 점차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 11월에는 48% 회복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위기기간 특별감면 제도는 정부의 임대료 감면 정책 종료에 따른 인천공항 차원의 면세업계 지원책"이라며 "면세업계의 공문 회신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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