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7억 배상해야"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선관주의의무 위반·손해배상책임 인정

이우찬 기자공개 2023-01-13 17:52:52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3일 17: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BBQ가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번 소송은 2013년 당시 BBQ의 종속기업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그룹)가 2014년 BBQ가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며 불거졌다. ICC는 앞서 로하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6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BBQ 측은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해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다"며 "BBQ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이 bhc 매각을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을 담당했다.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박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 매각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실사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본인의 수신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고 부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 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박 회장과 bhc 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bhc 측은 1·2심 판단이 다른 만큼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bhc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겠다"며 "1심 판단처럼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