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배당금 일부 재출자 검토한다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신용사업특별회계 자산 활용 범위 확대
김형석 기자공개 2023-02-21 07:35:21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0일 0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하는 수협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묶여있던 신용사업특별회계 자산의 활용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우선 신용사업특별회계 자산 일부를 지도(어업인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남은 자금 일부를 수협은행에 재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 자산 활용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 영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양수 의원일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별회계 자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별회계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개설한 회계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배당금 등 이익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해왔다. 하지만 과거 수협법에서는 특별회계 자금은 공적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회계에 쌓인 돈의 용도를 공적자금 상환으로만 제한해왔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약 300억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해 지도·경제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일부를 수협은행에 재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 600억~7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이중 일부 자금은 수협은행의 금융지주 전환 자금과 영업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다음달까지 인수 금융사를 선정, 2분기 내에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인수자금과 지주사 전환 지원을 위해 올해 초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향후 추가 금융사 인수 등에 추가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간 수협중앙회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됐다. 지난 2021년 기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수협중앙회의 순자본은 6307억원이다. 이중 조합 출자금 1682억원, 법정적립금 499억원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임의적립금(2732억원)과 미처분이익잉여금(369억원) 등 실제 동원 가능 자금은 3101억원이다. 이중 1531억원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국채매입에 활용한다. 노량진개발사업과 부산공동어시장 개발 등에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협 한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자금의 활용범위가 확대됐다"며 "지도사업 지원을 늘린 뒤 일부 자금은 수협은행에 재출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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