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사회 분석]두산에너빌리티, 새 사외이사로 상법·자본시장법 함께 충족사외이사 후보로 남성 1명, 여성 1명 선임… 사외이사 과반수·성별 다양성 ‘일거양득’

강용규 기자공개 2023-03-10 07:36:52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8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외이사 2인의 신규 선임을 준비한다. 이를 통해 김대기 전 사외이사의 공백으로 발생한 상법 위반 여지를 해소하고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정도 충족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지원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건과 함께 이은형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최태현 법무법인 김&장 고문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안건을 승인받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존 사외이사 가운데 남익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임기가 30일 만료된다. 남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이미 6년에 이르러 재선임이 불가능한 만큼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새 사외이사를 물색할 필요가 있었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가 1명임에도 2인의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하는 이유는 지난해 4월 김대기 사외이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사외이사의 사임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총 6명 체제로 운영돼 왔다.


상법 제542조의8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사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사외이사의 사임 등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주총회 전까지 규정 충족을 위한 후보를 선임해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2년 말 별도기준 자산총계가 13조1895억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메워야 할 사외이사 공백은 1자리가 아닌 2자리였던 셈이다. 이은형 후보와 최태현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모두 통과될 경우 상법 위반 여지는 해소된다.

이번 사외이사 신규선임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역시 충족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회는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해 7명이 모두 남성이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 중 이은형 교수는 여성으로 이 후보의 선임안건이 승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도 해소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여성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할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의 지배구조(G) 분야 평가요소 가운데 하나다.

한국ESG기준원(KCGS)는 2022년 11월 정기 등급평가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의 ESG등급을 B(보통)로 매겼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E)이 B+ (양호), 사회(S)가 A(우수)등급을 부여받았지만 지배구조는 C(취약)로 평가됐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ESG경영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본시장법상 성별 다양성 규정을 충족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이다.

(자료=한국ESG기준원)

이은형 두산에너빌리티 사외이사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산업자원부 외신대변인,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이사조직학회와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여성학회 이사 경력도 있는 인사 및 조직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 측 설명이다.

최태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원비서관,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실무위원 등으로 일했다. 김&장 고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전력정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