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배당' 요구받은 농심홀딩스, 주총 표대결 전망은 소액주주 '기업가치 제고' 의견 개진, 대주주 지분율 높아 실현 가능성 희박
변세영 기자공개 2023-03-17 08:34:15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6일 09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홀딩스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와 표 대결을 펼치게 됐다. 소액주주 측은 농심홀딩스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금을 주당 4000원으로 상향하고 10분의1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농심홀딩스는 이달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 안건과 보수한도 등 5개 의안을 다룬다. 이중 눈에 띄는 내용은 제1호 의안과 제5호 의안이다. 제1호에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현금배당액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심홀딩스는 현금배당액으로 1주당 2500원을 올린 반면 소액주주는 주당 4000원을 제안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회사는 상법상 주주제안이 법령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안으로 올려야 한다.
앞서 지난달 초 농심홀딩스는 2022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2500원을 배당하겠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3.7%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배당 규모가 작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농심홀딩스는 2004년부터 결산배당으로 주당 2000원을 지급하다 19년 만에 500원을 증액했다. 그런데 '주식농부'로 알려진 소액주주계 큰손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농심홀딩스를 상대로 주당 배당금을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농심홀딩스가 공시한 배당액(2500원)의 1.6배 수준이다.
제5호 의안에는 액면분할 안건이 담겼다. 현재 농심홀딩스 액면가인 5000원을 10분의1 500원으로 분할하자는 내용이다. 주식의 유통 물량이 적으면 거래량이 부족해 주식시장에서 다소 외면을 받는다. 액면을 분할해 유통 수를 늘리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어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통한다.
농심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회사(농심홀딩스)가 발행하는 주식 총 수는 1500만 주, 주당 금액은 5000원이다. 소액주주 측은 발행 주식 총 수를 1억5000만 주로 늘리고 1주당 금액을 500원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 배당금 결의는 일반결의, 액면분할은 정관 변경으로 특별결의를 거친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특별결의는 더 까다롭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소액주주가 제시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다. 농심홀딩스가 제안한 1-1호 의안인 배당액 2500원이 가결되면 소액주주 측의 제안(1-2호)은 채택되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농심홀딩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신동원 농심 회장(42.92%)이 최대주주다. 이어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13.18%), 신윤경 씨(2.16%), 신상렬 농심 상무가 1.41% 등을 보유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6.64%로 우호지분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찬성표가 더 필요한 액면분할은 사실상 소액주주 측 주장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농심홀딩스의 발행주식 총 수는 463만7790주로 특별결의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3분의1인 154만주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우호지분이 309만728주에 이르는 만큼 안건 가결이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8년에도 액면분할 안건의 올라온 바 있지만 부결됐다.
농심홀딩스 관계자는 "의안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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