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확대 서막]'선봉장' 맹그로브, 대규모 코리빙 노하우 '접목'④규제 샌드박스 기간, 신촌 트리오룸 첫 사례 '시장성 입증'
신민규 기자공개 2023-03-24 07:56:10
[편집자주]
정부가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하면서 공유주거시설 개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혼재돼 있던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건축법안으로 재정립된 덕분에 민간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일각에선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대표할 주력 상품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더벨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유주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2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리빙(co-living)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엠지알브이(MGRV)는 '임대형 기숙사' 도입에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국내 공유주거 개념을 정립해 일찌감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신청했다. 임시 허가를 받아 시작한 맹그로브 신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에 물꼬를 텄다.엠지알브이가 공유주거 시장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2021년부터다. 당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당초 엠지알브이가 지향한 공유주거는 셰어하우스에서 한발짝 나아간 코리빙 형태였다. 코리빙(co-living)은 'Cooperative'와 'Living'의 합성어다. 주방이나 화장실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에서 나아가 독립된 개인 주거공간과 업무·휴식·취미생활 등 활동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내 1인가구 기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숙박시설 등의 거주비율이 60%에 육박하지만 마땅한 공간 개발이 어려웠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개실내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 공유 주거의 원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원룸은 구획할 수 없었던 내부 공간 마련이 가능해진 셈이다.
'맹그로브 신촌'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만든 첫 공유주거 모델이다. 3인 1실의 트리오룸은 3개의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달 2월에 오프한 트리오룸은 입주 상담 시작 보름 만에 계약률 약 98%를 달성했다.
엠지알브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공유주거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2021년 6월, 국무조정실의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됐다. 공유주거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올해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물 용도로 신설될 수 있었다.
공유주거 영역에서 입지를 구축한 덕분에 투자유치도 이어졌다. 2020년 당시, 시리즈 A단계 50억원 투자를 받았다. 이듬해 시리즈B단계 15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리즈 B브릿지로 125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TS인베스트먼트와 같은 벤처캐피탈 외에도 신한자산운용이나 시몬느자산운용사 등도 참여했다.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뿌리가 노출된 나무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유용한 식물을 뜻한다. 엠지알브이는 이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mangrove)’를 만들고, 누구나 고유한 모습 그대로 존중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유 주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맹그로브 신촌점 외에 숭인점, 신설점, 동대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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