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무 점검]가스공사, 최대 순이익 뒤에 남겨진 숙제①지난해 원료비 미수금 9조 순증, 다음 달부터 요금에 반영해 회수해야
김형락 기자공개 2023-04-26 09:33:14
[편집자주]
공기업의 수익 악화, 부채 증가는 정부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 요소다. 손실이 누적됐을 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결국 공기업의 대주주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기업들은 각자 재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 관리 방안을 수립해두고 있다. THE CFO는 주요 공기업들의 재무 현안과 이를 풀어갈 인물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0일 11:18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을 거두고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했다. 순이익보다 현금흐름상으로 추후 회수해야 할 미수금이 더 컸기 때문이다.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 상승분을 모두 도시가스용 도매요금(판매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쌓였다.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면서 현금흐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이하 동일)으로 1조4970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5% 증가한 금액이다. 해외사업 호조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영업이익(2조4634억원)을 상당 부분 순이익으로 지켜냈다.
가스공사는 수익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은 4%대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9645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순이익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환율에 따라 매출 규모가 오르내려도 수익성 변동 폭은 적은 편이다.
◇ 국내 천연가스 도매부문 독점 사업자, 용도별로 요금은 세분화
국내 천연가스사업은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돼있다. 도매부문은 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을 담당한다.
가스공사는 LNG 인수기지와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수입해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와 대량 수요처인 한전 발전 자회사, 민자 발전사 등에 공급한다. 소매사업자인 각 도시가스회사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권역별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매출은 대부분 천연가스사업 도매부문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매출 97%(50조3018억원)가 천연가스 도입·판매사업(도매부문)에서 발생했다. 요금(판매가격)은 용도별로 다르게 책정한다.
큰 줄기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으로 나뉜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은 다시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등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을 매긴다.
지난해는 수익성과 현금흐름 사이 격차가 컸다.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14조5809억원이 빠져나갔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항목 중 기타비금융자산(원료비 미수금 등) 증가분 8조9237억원이 현금흐름 차감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출채권 증가(-4조6081억원), 재고자산 증가(-4조596억원) 등 운전자본에도 현금이 묶였다.
◇ 원료비 단가 요금 인상 미반영분 미수금 회계처리, 이익·현금흐름 괴리 발생
가스공사는 판매요금 정산손익을 당기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관련 자산·부채를 각각 기타비금융자산(미수금)·기타비금융부채(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정산손익은 당기 요금 수입과 발생 원가의 차이 금액이다.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클 때는 미수금을 인식한다.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대금·도입 부대비용)와 공급비용(공급설비 확충을 위한 자본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 구성된다. 원료비가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LNG 도입대금이 국제 유가,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LNG 도입비용과 요금 산정 시 반영된 원료비의 차이 등을 향후 요금에 반영하는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원료비 미수금이 9조908억원 순증했다. 이 중 75%(6조8200억원)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폭이 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늘었다.
◇ 누적 미수금 회수 기간 요금 인상 폭에 따라 달라져
원료비는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민수용 요금 조정이 가능한 조건은 산정원료비(추정치로 산정된 원료비단가)가 기준원료비(원료비 중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정산단가 제외분)를 ±3% 초과했을 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원료비 인상(2.74원/MJ) 등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다.
기준원료비 인상 등으로 요금을 조정하고도 남은 원료비 미수금은 추후 정산단가로 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회계 결산을 거쳐 집계된 연말 연료비 미수금은 차년도 5월부터 차차년도 4월 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해 회수한다. 정산단가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요금에 적용한다.
가스공사가 이사회에서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건 2021년 12월이다. 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1조8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회수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다.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지난해 △5월 1.23원/MJ △7월 1.9원/MJ △10월 2.3원/MJ이 요금에 가산됐다.
지난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이번 달 새로운 정산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신규 정산단가는 다음 달부터 요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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